에이스건설 산재사망 3명 구속
에이스 대표이사 및 법인은 입건 그쳐
지난달 서울시 문래동 에이스건설 사망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 등 모두 3명이 구속됐다.
9일 서울지방노동청 남부노동사무소(소장 박종선)는 서울시 문래동에 위치한 에이스건설 하이테크시티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난달 18일 건립 중이던 빔(철골구조물)이 거푸집 작업장으로 쓰러져 작업 중이던 박아무개(55)씨 등 건설노동자 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한 사고에 대해 시공사인 에이스종합건설현장소장 이아무개(44)씨 등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구속된 이들은 이아무개 에이스종합건설현장소장 이외에 철골공사 수급사인 삼표E&C 현장소장 최아무개(39)씨, 삼표E&C로부터 철골공사를 재도급 받아 시공한 대영테크 대표 겸 현장감독자 김아무개(46)씨 등 3명이다.
이와 함께 이에스종합건설 대표이사 김아무개(53)씨, 거푸집 등 형틀목공공사 수급사 신본기업현장 소장 천아무개(39)씨 등 2명과 시공사 및 공사수급 협력업체 등 법인 4곳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남부노동사무소는 “이번 사고 발생 즉시 전면 작업중지 하고 산업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안전진단 및 특별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며 이 결과 사고원인으로 △철골작업계획 수립 시 사전 안전대책 미수립 △철골기둥 지지와이어로프 지지 불량(4개 기둥 중 3개만 지지) △무리하게 철골기둥을 동시에 2절점(23.8m)을 시공 △철골기둥 받침인 철골베이스플레이트 규격 미달 사용(설계상 45㎜이나 40㎜ 사용)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남부노동사무소는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감전방지를 위한 누전차단기 미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상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이 적발돼 이에 대해 시공사 대표에게 조속한 시일 내 개선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