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2001년도부터 시작된 제1차 재활사업 5개년 계획을 통해 재활분야의 양적 성장을 이루어왔고, 재활사업 분야에도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재활사업은 주로 의료재활과 직업재활에 집중되고 있다. 사회재활은 산재근로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재활분야의 핵심적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재활분야에서는 소홀하게 다루어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보면, 사회재활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으며, 단지 근로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근거만이 명시되어 있다.
사실 중요한 점은 사회재활이든 산재근로자복지사업이든 용어보다는 산재근로자의 사회통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사회재활이란 용어를 통해 전문적인 재활의 한 영역으로서 구분하고 법적으로 사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노재보험에서 별도의 사회재활분야를 구분하기 보다는 노동복지사업의 범주 내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근로자복지사업 또는 사회재활의 개념과 범주가 명확하지 않아 각 개별사업의 목적성과 정체성에 혼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직까지는 산재보험 내에서 사회재활이 매우 미흡한 수준이지만 재활분야의 서비스 패러다임이 사회통합과 자립생활 등 사회 환경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사회재활의 비중과 중요성은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재활의 개념과 범주를 명확히 하는 작업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산재보험 재활분야에서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및 사회재활의 중요성을 검토하고 독일의 사회재활에 대한 소개와 시사점을 도출한 후 향후 산재근로자 사회재활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II. 산재보험 사회재활의 개념과 의의
1. 산재근로자 복지사업의 개념과 범위
우리나라에서 산재근로자 복지사업이란 용어는 별도의 명확한 규정이 없이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관련 부처 공무원이나 연구자, 공단 관계자 등 사이에서 요양급여, 의료재활과 직업재활을 제외한 장학사업 등 재해근로자와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산재근로자 복지사업에는 생활정착금대부사업, 대학학자금 대부사업, 산재장학사업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보면, 산재근로자 복지사업은 근로복지사업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근로복지사업은 산재근로자를 위한 재활사업과 재해근로자와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기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사업까지 포함시켜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재근로자 복지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를 근거로 한다. 제78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의료 또는 외과후 처지에 관한 시설, 의료재활 또는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의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호에는 장학사업 등 산재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3호에는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산재보험 재활사업은 산재보험법상에 재활사업에 관한 별도의 항목을 두고 있지 않고 근로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의료재활과 직업재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산재보험 사회재활의 개념과 범위
재활(Rehabilitation)의 어원은 라틴어인 habitas(to make able 혹은 to make fit again)에서 유래한 것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장애인의 신체적․심리적․직업적 잠재능력을 최대한으로 회복시켜 장애 이전의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활의 영역은 의료재활․직업재활․교육재활․사회심리재활으로 구분되며, 사회재활 영역을 심리재활과 별도로 구분하기도 한다.
사회재활의 초점은 장애인 개인의 내적 잔존능력 및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물리적․사회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사회재활의 범주는 광범위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사회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한 서비스들, 재가 장애인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장애인 이동권, 접근권 등을 증진시키기 위한 서비스 등까지 포함하여 매우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한편, 우리나라 산재보험체계 내에서는 사회재활이란 용어는 전문가나 실무자들 사이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사회재활이라는 용어가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않고 제78조 근로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제3항의 “기타 勤勞者의 福祉增進을 위한 施設의 設置․운영사업” 규정을 근거로 사회재활사업수행의 여지를 두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선 사회재활사업은 근로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는 셈인데, 현재 사회재활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은 사회적응프로그램과 산재근로자 자녀캠프 등이다.
결과적으로 현재 산재보험법상으로 볼 때는 산재근로자 복지사업의 범위가 더 넓고 그 하위개념으로 의료 및 직업재활사업과 일반 대부사업 및 유족의 복지사업, 기타 복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관련 공무원이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산재근로자 복지사업은 의료재활, 직업재활과는 명확히 구분되고 사회재활과는 서로 중복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사회재활의 개념은 정확한 규정이나 합의 없이 산재근로자 복지사업과 때에 따라서는 같은 의미로 또는 하위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이러한 개념상의 혼란은 현재처럼 사회재활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될 것이 없겠으나, 향후 사회재활사업이 확대되고 법정 급여로 발전될 경우 사회재활의 범주와 내용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산재보험 사회재활의 중요성과 의의
최근 장애의 개념이 사회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되고 있고, 재활의 궁극적 목적이 사회통합이나 자립생활 등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과거 장애를 개인의 능력에 국한하고 재활의 목표를 신체능력의 향상, 직업능력의 향상에 국한하였던 것과는 매우 다르다.
최근 들어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재활의 영역은 개인의 잔존능력 및 잠재력을 최대화하여 이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장애환경을 제거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개인 또는 가족, 나아가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지속적인 노력까지도 포괄적으로 포함하게 되었다. 더불어 이러한 포괄적인 재활과정에서 사회재활의 중요성 또한 점차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산재근로자 복지사업과 사회재활의 개념은 의미를 볼 때, 용어를 사용하는 영역에서의 차이일 뿐 실질적인 사업내용은 다르지 않다는 점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도 각 나라마다 제도와 법상에서 규정한 용어가 다르지만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는 상당부분 유사성이 있다. 독일에서는 법적으로 사회재활이란 용어를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는 노재복지사업이란 명칭으로 노재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별도로 지칭하고 있으나, 일반 장애인 체계에서는 사회재활이란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장애인복지체계에서는 사회재활이 하나의 독자적인 재활영역으로 구축되어 있고 재가 장애인들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간주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재보험법을 보면 사회보험으로서 주로 징수와 보상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고, 근로복지사업 내에 의료재활과 직업재활을 명기하고 있으나 별도의 재활분야를 인정하기 보다는 산재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명시하고 있다. 반면 사회재활은 별도의 용어로 표현되지 않고 기타 근로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명기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현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산재보험체계 내에서 사회재활 영역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증거이다.
현재 산재보험 재활사업 5개년 계획의 추진으로 사회적응프로그램과 같은 사회재활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현재 재활사업분야에서 사회재활의 비중은 매우 적고 필수적인 영역이라기보다는 임의로 제공되는 부가적인 서비스로 간주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사회재활은 심리재활과 함께 산재근로자의 재활과정에 있어 단순한 신체기능회복과 직업복귀를 넘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함에 있어 필수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재활의 독자적인 서비스로서의 기능과 더불어 의료재활과 직업재활을 원활하게 제공하는 데 있어 보조적인 기능 역시 매우 중요하다.
산재근로자의 사회통합은 우선적으로는 의료적 치료를 통한 장애의 최소화와 잔존능력의 최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직업을 통해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직업재활서비스가 필요하며 동시에 산재근로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재활서비스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자립생활훈련, 정신건강 및 임파워먼트 향상 프로그램, 사회적응 프로그램, 주택개조, 가족지원 등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지원들로서, 이러한 지원들이 없다면 진정한 사회통합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III. 독일의 사회재활사업 사례와 시사점
1. 독일의 사회재활과 시사점
1) 독일의 사회재활 사업 현황
사회보험법전 제7권 제1조 제2항에 의하면, 산재사고 및 직업병이 발생하면 산재근로자의 건강과 수행능력을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회복시키는 것이 산재보험 관장자의 의무로 되어 있다.
독일 사회재활을 위한 급여는 사회보험법전 제7권 제3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재활상담원을 투입하여 산재근로자들이 자신에게 제공되는 사회보험급여를 적절한 시기에 포괄적이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차량에 대한 보조, 주거지에 대한 보조, 사회교육학적ㆍ심리학적 보호, 가계지원, 여행경비, 의사의 보호 하에 그룹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처방에 따른 재활스포츠, 재활성공의 달성과 보장을 위한 기타의 보험급여 등이 있다.
3) 시사점
독일 산재보험 사회재활 서비스의 현황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다양한 사회재활 서비스가 법적 규정을 근거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재활 서비스가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에 있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의사를 반영한다.
둘째, 사회재활내용을 보면,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사회복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들을 다양하게 시행함으써 실질적인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셋째, 사회재활의 지원이 합리적인 근거나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으며,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선정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택개조사업의 경우 장애인에게 적합한 주택적응을 평가하고 산출할 때 연구소 규격을 근거로 활용하거나 건축가에 의해 산정된 계획서나 비용을 근거로 한다.
넷째, 사회재활서비스의 제공은 재활상담원의 충분한 상담에 따라 지원한다는 점이다. 이 때 재활상담원은 단순히 신청을 받고 자격여부만을 가려 제공하는 수동적인 역할이 아닌 산재근로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케이스 메니져(case manag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다섯째, 의료재활이나 직업재활과의 관련성 속에서 통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원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는 점이다. 사회재활의 기능은 독자적인 재활의 기능 이외에 의료재활과 직업재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데, 차량보조급여나 여행경비지원 등은 의료재활이나 직업재활을 용이하게 하는 대표적인 사회재활 서비스이다.
여섯째, 사회재활 서비스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가 필요하다면 포괄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일상생활 및 독립생활을 위해 주택개조나 간병인을 위한 거주 공간 확보를 위한 비용까지 고려하고 있다. 또한 여행경비 지원 시 동행인에 대한 비용도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형태는 제공자 측면에서 지원하기 보다는 산재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항목까지도 인정해 줌으로써 이용자 측면의 편이성을 높이고, 사업의 효과성의 최대화한다는 측면에서 시사점이 크다.
일곱째, 산재근로자가 의료 및 직업재활을 수행하기 위해 가계를 돌보기 어려울 때 가족원의 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원은 산재근로자의 재활과정에 있어 가족유지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함으로써 산재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재활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결국 이러한 가족의 지원은 산재근로자 재활사업의 실질적인 효과성을 높일 수 있고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IV. 산재근로자 사회재활사업 활성화 방안
1.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및 사회재활의 개념과 범위 설정
산재근로자 복지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산재보험법 제78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업, 장학사업 등 그 유족의 복지증진사업, 기타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 등이다. 이 중 제1항에서 명시한 보험 시설은 요양 또는 외과 후 처리에 관한 시설, 의료재활 또는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로 규정되어 있고 보험시설의 운영은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산재근로자복지사업은 주로 장학사업 등 그 유족의 복지증진사업 즉, 대학학자금대부사업, 장학금지원, 생활정착금 지원사업 등 주로 경제적 지원을 지칭하고 있다. 또한 의료재활사업의 경우 요양급여와 일부 혼동되어 사용되기도 하며, 사회재활의 세부사업 역시 소수의 프로그램만이 수행되고 있어 별도의 영역으로 구분되지 못하고 산재근로자복지사업의 한 유형으로 포함되기도 한다.
중요한 점은 산재근로자 복지사업이든 재활사업이든 산재보험 내에서의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고 이에 따른 범위와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산재근로자 재활사업과 복지사업을 하나의 개념체계로 통합하고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산재보험 재활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효과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 직업, 사회재활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산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사정(assessment)을 통해 가능하다. 현재 산재보험 재활서비스 체계는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재활이 각기 다른 기관에서 제공되고 있고 이를 이용하는 과정 또한 제한된 정보 내에서 산재장애인의 개별선택이나 선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사회재활 프로그램의 경우 산재근로자가 선택하고 신청하면 제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꼭 필요한 사람이 이용한다기보다는 정보에 많이 접한 경우 이용하고 있어 제공자나 이용하는 근로자 모두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효율적인 재활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활서비스의 효과성을 최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근본적으로 근로복지공단 본부의 재활사업부 기능을 확충하여 이를 관장하게 하고 재활상담원의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다양한 사회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3. 다양한 사회재활프로그램의 개발
재가 산재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사회재활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 주택개조지원, 자동차 대부, 여행경비, 자녀보호지원비 등 다양한 사회재활서비스를 통해 가정, 사회 및 직장복귀에 어려움이 있는 재가 산재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복귀와 가정의 유지에 필요한 산재근로자들의 욕구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사회재활 모형을 개발하고 산재보험시설 뿐만 아니라 위탁시설들을 통해서도 운영하는 등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 위탁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경우 각 기관의 역량에 따라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향후 산재근로자를 위한 몇 가지 모델을 개발하고 각 기관의 여건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향후 고려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재가 산재장애인을 위한 사회재활프로그램으로는 홈헬퍼 서비스, 사회적응 프로그램, 가족지원 프로그램 등이다.
4. 사회재활의 평가체계 구축
사회재활사업은 단기간에 명확한 효과를 산출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하여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프로그램 실시 후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사회재활을 포함한 재활서비스를 실적 위주로 평가하는 방법은 재활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사업의 효과성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 따라서 재활서비스별 특성을 감안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에 따라 평가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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