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요양기간 건보환자의 3∼9배

[연합뉴스 2006-04-02 12:01]

광고

요양비는 2∼12배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산재보험 환자의 요양기간이 건강보험 환자의 3∼9배에 이르며 요양비는 2∼12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2일 `재활진료 정상화와 산재보험재정’ 보고서에서 노동부가 2002년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산재보험자료를 이용해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간의 의료이용 양상을 비교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허리 염좌의 경우 산재보험 환자의 평균요양일 수는 69일, 요양비용은 138만6천원이었으나 건강보험 환자는 8일, 12만7천원이었고 손가락 절단의 경우 산재환자가 82일, 236만2천원이었던 반면, 건강보험환자는 26일, 121만1천원이었다.

윤 부연구위원은 “산재보험은 건강보험에 비해 보장성이 높고 휴업급여가 지급되지만 건강보험은 휴업급여가 보장되지 않아 환자가 치료기간을 단축하려는 유인이 있는 만큼 산재보험이 건강보험보다 치료기간이 긴 것은 다른 국가에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산재보험 환자의 요양이 장기화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적절한 재활치료가 이뤄지기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요양 시작부터 사회복귀까지 체계적인 사례 관리체계가 없고, 재활서비스가 획일화된 데다 선택의 폭이 좁으며 요양 초기부터 재활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점, 요양이 끝난 후 직장복귀 가능성이 작아 생계유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요양종결을 회피하는 점 등을 요양장기화의 원인으로 꼽았다.

윤 부연구위원은 산재보험재정의 부담이 되고 있는 요양 장기화와 급여 증가를 막으려면 우선 의료재활급여가 현실화되고 직업.사회 재활급여의 범위와 수준 등 재활 관련사항이 산재보험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노동부가 추진중인 재활의료기관 설립보다는 과잉공급돼 있는 의료기관들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전달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재활프로그램을 개발.도입하고 재활 관련 수가 체계를 현실화하는 등의 재활진료시스템 구축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yulsid@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