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TV에서 국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회가 닿으면 이민을 가겠다는 응답이 50 % 정도 나왔다고 한다. 방송을 보면서 ‘나는 어떨까?’ 생각했다. 한국사회의 지긋지긋한 면면이 떠오르면서 몸서리가 쳐졌다. 비정규직법안을 둘러싼 저 막돼먹은 정치놀음들, 아파 치료받다 자살하는 노동자들, 유산과 성폭행의 위협에 시달리면서도 어두운 골목길을 다녀야 하는 학습지 여성노동자들… 차마 나도 이민 가버려야지 하는 생각은 못했지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는 얘기가 언제 내 입에서도 나올지 몰라 새삼 두려웠다. 고개를 저어 생각을 떨쳐버리며 떠올린 얼굴들은 박대규, 서훈배 같은, 건설운송노조위원장과 학습지노조위원장 참 맑은 눈빛에 선한 목소리의 주인공들. 국회 앞 투쟁의 가장 앞에서 매일 싸우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었다. 정작 당사자들은 저렇게 싸우는데 이민 타령을 하는 내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 요량이었나보다.
1. 특수고용직 노동자, 그 서러운 이름
정부와 자본의 신자유주의 확대의 과정에서 일부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고 모든 권리를 상실해 버렸다. 우리는 그들을 특수고용직노동자라고 부르며, 정부는 특수업종종사자라고 부른다. 자본의 이익을 위하여 기본적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는 상태로 내몰리는 노동자들은 생계의 위협, 고용안정의 위협으로부터 상시적 고통을 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어도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고, 의료보험료도 모두 내 돈으로 내야 하는 등 사회적 보호의 사각에 놓여 그 고통은 더욱 더 심각해져가고 있다.
마치 먼 세상에 있는 얘기와도 같다. 아니면 애초 그런 직종이 따로 있었던가 싶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은, 우리 주변의 일상적인 얘기가 되어버린 것이 특수고용직노동자이다. 지금은 민주노동당에서 비정규직 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 광진구위원장 해삼 형을 따라 제화노동자들을 만나러 다닌 적이 있었다. 4~5년 전쯤 일이다. 당시 유인물에는 소사장제를 하지 말자는 호소가 담겨 있었다. 이제야 우리는 특수고용직노동자라고 부르지만 당시 주변에 흔한 이름들이 소사장이었다. 제화 뿐 아니라 의류업노동자들에게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제 그런 소사장들이 넘쳐나다 보니 사회 문제가 되었고, 이름도 지어졌다. 서러운 이름, 그것이 특수고용직노동자이다.
2. 특수고용직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논의과정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노동자였다가 노동자성을 강요에 의해 ‘울며겨자먹기’로 상실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다가 받지 못하게 되는 과정을 겪는다. 화물, 덤프, 레미콘 노동자들로부터 최근 파업을 한 서울의류산업노조의 루치아노최 노조 같은 경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문제는 이들이 원래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던 대상자들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원치 않게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이다.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실 중의 하나는 얼마나 그 사회의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은 생계걱정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 ‘당신은 사업주’라며 산재보험에서 제외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거리낌 없이 자행하였다. 그리고 산재보험에 적용시켜준다면서 임의가입으로 해버리는 덕에 고스란히 노동자의 부담이 되도록 만들어 버렸다. 즉,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은 특수고용직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과 논의과정이 처음부터 임의가입을 상정하지는 않았으며, 계속 변화하는 과정을 겪어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엇이 정부입장, 또는 정부와의 논의과정에서 부족했는지 읽어보자.
1) 2000년까지 노동자성은 전반적으로 인정하는 추세 유지, 그러나…
“노동부는 지난 2000년 10월 ‘근로자에 준하는 자’라는 개념을 신설해 시행령으로 임금보호, 해고제한, 산재보험 적용 등 노동법을 일부 적용하되 퇴직금, 근로시간, 휴일과 휴가 등 관련조항은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때만 해도 특수고용직에 대한 노조법상 노동자성 인정은 당연하고,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것인가’가 쟁점이었다. 이에 따라 보험모집인을 뺀 특수고용직은 노조법상 노동자성이 인정돼 1999년부터 노조활동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 입법안은 후퇴를 거듭해 노동자성을 부인하고 있으며, 법원은 근기법상 노동자성은 물론이고 노조법상의 노동자성을 부인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박수경, 노동과세계, 2004)
위 글에 따르면 2000년까지는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 또는 일부 적용 등이 논의주제로 되어 있었을 정도로 노동자성의 전면부인은 생각도 못한 일이었다. 2000년 10월 노동부가 발표한 대책에 대한 당시 신문기사를 참고해보자.
“노동부는 내년 2월까지 노동개혁을 마무리 짓기 위해 모성보호 관련 제도 개선 등 11개 과제를 최근 선정했다. 김호진 장관은 이를 위해 김상남 차관과 실․국장 9명으로 노동개혁추진단을 구성했다. 노동부는 노동계와 경영계 관계자 등 30명 이내로 노동개혁평가단을 이 달까지 구성한다. (중략) 비정형근로자 보호대책 수립 =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학습지 교사나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등도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임금근로자처럼 근로기준법을 일부 적용받게 된다. 민법상 도급, 위임 등의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를 보호키 위해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에 준하는 자”라는 개념을 신설한다. 사업주가 이들에 대해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합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산재보험 혜택도 제공한다. 다만 퇴직금이나 근로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규정은 현재처럼 적용하지 않는다. 수개월의 근로계약을 연속 체결해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 넘은 근로자는 전원정규직근로자로 간주하며 근로계약 최장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재경부, 산자부와의 협의를 거쳐 계속 추진한다.(한국경제, 『노동개혁 11개 과제 내년 2월 마무리… 연말 중간점검』, 2000. 10. 10)”
하지만, 이미 이 때부터 “근로자에 준하는 자”라는 개념이 노동부내에 도입됨으로써 이후 “유사근로자” 등 “사업주-근로자”라는 전형적 이분법적 구분을 “사업주-유사근로자-근로자”로 전환하여 고용불안을 확대하려는 음모적 정책이라는 비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2) 2001년 노사정위원회로 공이 넘어가다
2001년 국정감사자료집을 보면, 국회에서는 정부에게 2000년 10월 세워진 정책이 왜 집행되지 않는지 추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2000년 “노동자에 준하는 자”라는 정책은 노사 양쪽의 비판에 부딪혀 추진되지 못한 것이다.
○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에게 “근로자에 준하는 자”의 개념을 도입하여 근로기준법 일부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 노사단체 모두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며
– 법 논리적으로도 특수고용관계종사자 관련내용의 근로기준법 포함 가능성 여부, 보호
내용의 논리적 타당성 및 운용상 실현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출처 : 200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처리요구사항 및건의사항에대한처리결과보고서, 국회, 2002
실제로 2001년 5월 28일 노사정위원회의 경제사회소위원회 40차 회의에서는 노사 간의 입장차이가 커 합의된 안을 도출하지는 못하지만, 다음과 같은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정리되어 있다.
※ 특수고용형태
○ 특수고용관계의 총체적 상황 및 다양한 특수고용형태간 근무환경의 차이점 등에 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 특수고용형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규율의 필요성 및 여타 관련법의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다
○ 특수고용관계의 규율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판례의 해석론에 맡기는 방안(현행)
– 근로기준법의 부분적용 방안
○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와는 별도로 고용안정 및 근무환경의 개선을 위해 사회보험, 노동조합법 등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 사회보험의 적용방안
○ 비정규직에 대하여 사회보험의 확대적용 및 실효성 확보방안을 강구한다
○ 현행 사회보험의 상이한 운영을 정비하고 노동관련법과의 적용 일관성을 제고한다
○ 사회보험의 확대적용과 노동관련법과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였다
– 각 사회보험의 적용대상 확대 방안
– 통일적 규율방식
– 비정규직 유형에 따른 적용특례방안
3) 2002년 5월 6일 노사정위원회의 “비정규근로대책에 관한 1차 합의“
이 당시의 합의내용은 이러하다.
노사정위 비정규특위는 2002. 5.6. 특위 발족 후 9개월 반만에 비정규통계, 근로감독 그리고 사회보험적용 등 세 부문에 걸쳐 노사정간 비정규근로 대책에 관한 제1차 합의를 도출한 바 있는 데 특수형태근로와 관련하여서는 통계와 사회보험적용에 있어 다음 두 가지 사항이 포함된다.
첫째, 통계분류방식에 있어서 비정규근로를 국제기준에 의한 고용형태별 분류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내 고용실정을 감안한 분류 등 두 개의 범주로 구분
▶ 비정규근로를 1차적으로 ① 한시적 또는 기간제근로, ② 단시간근로, ③ 파견․용역․호출 등으로 구분 함. 이 세 번째 그룹에는 통계청 분류방식에 따를 때 특수형태근로를 의미하는 ‘독립도급’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 세 번째 부분은 그 이외에도 재택근로와 사내하청 등 노동시장의 변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비정규근로로 분류할 수 있는 그룹을 포함할 수 있는 예시규정이다.
▶ 두 번째로 위의 그룹에는 속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적용이 안되고 사회보험 등에서 누락되어 사회적보호가 필요한 근로계층을 ‘취약근로자’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보호방안도 마련토록 한다고 합의하였다.
둘째, 특수형태근로와 관련하여 제1차 합의의 중요한 의미는 사회보험과 관련 “특수형태근로자 중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방안을 강구한다”고 합의하였다.(이호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논의경과․주요쟁점․관련판례)
이호근은 위의 글에서 공익위원의 입장에서 향후 중요한 갈림길이 발생하게 될 것을 예측하고 있다. 첫째, 이후 논쟁은 사업주-노동자의 이분법을 지킬 것이냐 아니냐의 방향이 핵심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해 우선보호 또는 보호대상의 개념이 형성되었으며, 보호의 확대라는 식으로 사회보험적용이 논의될 것이라는 점이다. 즉, 두 가지의 주제가 구분되기 시작하며, 마치 독립적 논의체계와 대안이 마련될 수 있는 것으로 정리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허위적 구분일 수밖에 없으며 개별적으로 제도개악이 가능한 방식이라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4) 2003년의 논란
노동부는 2003년 3월 19일에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하여 2005년 1월 1일 이후 산재보험을 확대 실시할 것이라고 보고한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적용방안은 2003년부터 노동연구원에서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2003년 국정감사에서는 또다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수고용직노동자들에게 2001년부터 산재보험을 적용하겠다고 해놓고서 왜 아직도 대책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노동부는 이렇게 답변한다.
산재보험적용방법, 보험료부담주체 등에 대하여 노사간 첨예하게 대립(노동계는 강제가입․보험료 사업주 부담, 경영계는 임의가입․보험료 자기 부담 주장)하고 있어
– 03년에 산재보험적용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고,
– 04년 상반기 중에 적용방안을 마련하여 04년 하반기부터 입법추진할 계획임
출처 : 2003년 국정감사 노동부본부
한편 노동연구원 연구의 핵심은 보호의 필요성(즉, 산재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가), 보호의 방식에 집중되게 된다. 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들은 노동자성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산재보험적용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한계를 가지는지 그대로 보여준다. 2003년의 경우 주로 산재실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2004년에는 적용과 징수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일반 사업주로 임의가입시킬 경우의 방안까지 마련되는 것이 특징이다.
5) 2004년 하반기 법개정
결국 이러한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던 차에 2004년 10월 19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노동부는 2005년부터 화물지입차주, 개인택시 등을 자영업자 신분으로 산재보험 적용하기로 결정한다. 노동부는 2003년도만 해도 경영계만 임의가입을 요구한다고 해놓고서 경영계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노동부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지 않을 경우 다른 업종의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임의가입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특수고용직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비정규법안이 05년을 넘겨버렸지만, 06년 떠오를 이슈 중의 하나로는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의 문제가 남아 있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개정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산재보험개혁의 요구는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들과 관련한 내용 또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 관련한 내용이 크게 배치되지 못하고 있었다. 주로 산재승인과 관련하여 산재인정기준 싸움에 집중된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노동자건강권쟁취투쟁 진영과 특수고용직노동자 및 중소영세비정규직노동자 사이의 내용적 연대가 매우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화물지입차주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임의가입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법개정조차 수수방관하는 과오를 저지르게 되었다고 본다.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산재보험이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을 임의가입형식으로 수용하는 사회는 “이민가고 싶은” 나라에 불과하다. 그렇지 않은 나라를 만들려면, 힘없고 돈 없는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면,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 당당히 산재보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을 제안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싸움의 논리를 확실히 하자 : 산재보험 전면적용
우리나라 총 취업자 중에서 산재보험 적용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분명히 내걸고 사회적으로 알려내야 한다.
첫째, 산재보험으로부터 제외된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비롯한 1000만명의 노동자들을 산재보험 적용으로 보호하라.
둘째,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지조차 잘 모르는 비정규중소영세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을 보다 쉽게 적용받을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라. (민주노동당 개혁입법)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독소조항을 삭제하자.
노동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사과하고, 시행령의 지입차주를 사업주로 보는 조항을 삭제시킴으로써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임의가입 정책을 백지화하도록 투쟁해야 한다.
4. 마치며
버젓이 큰 회사에 다니지 못하는 노동자라서 차별을 더 많이 받고, 정당한 권리를 빼앗기는 사회라면 희망은 없다. 아직 한국사회는 희망 없는 가진 자의 사회일 뿐이다. 새해벽두부터 이민을 얘기한 방송사도 웃기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이라고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이 쓰라려 한숨지을 때마다 화끈거린다. ‘이민을 원하는 사람 50%’란 그만큼의 위기지표라고 할 수 있을 테다.
구조조정과 노동강도 강화로 근골격계 직업병과 심혈관계 직업병이 증가하고, 규제완화 때문에 예방가능한 재래형 사고들이 넘쳐나서 사람이 꾸준히 죽어나가고,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게서 더 많은 산재가 발생하고, 1000만명의 노동자가 산재보험으로부터 적용이 제외되는 것들도 또한 위기지표가 아닐까? IMF이후 본격적 신자유주의에 의해 한국사회가 소수 잘사는 자들이 주인인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새해 우리가 쟁취할 희망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온전히 산재보험적용을 받는 것임이 당연하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