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기업의 살인’이라는 범죄 항목이 필요하다고 최초로 제기한 이는 누구인가?
‘기업의 살인’이라는 범죄 항목은 1996년 영국의 법사위원회 보고서에서 처음 제기되었습니다.(영국의 법사위원회는 1966년 법사위원회법에 의해 만들어진, 영국법에 대한 개혁안을 만들도록 책임지워진 정부 내 독립기관입니다.) 그 보고서는 개인과 기업에 모두 적용되는 형법 상의 과실치사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법사위원회는 다음의 세가지 이유를 들면서 형법 상 기업의 과실치사 책임 문제에 ‘특별한 관심’이 기울여져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첫째, 최근의 여러 예를 통해서, 공공의 안녕에 영향을 끼치는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형법 상의 과실치사 죄를 적용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그런데 이 경우, 단지 일개 노동자 개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어 처벌하고, 누가 보아도 책임을 면하기 힘들어 보이는 사용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대중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둘째, 매년 너무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공장과 건설 사업장의 사고로 죽어가고 있는데, 이들 중 대다수는 예방가능한 것이었다.
셋째, 영국법이 있은 이래로 기업이 형법 상의 과실치사 죄로 기소된 것은 단지 네 건 뿐이었고, 이 중 가장 최근의 예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것은 그나마 ‘1인 기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