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 과로사 상담센터의 세미나 자료집 중 김진국 변호사가 ‘과로사와 기업책임’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발제문 중에서, ‘형사책임’에 대한 부분을 옮겼습니다. 직업병 중에서도 과로사는 ‘사업주의 과실’ 판정이 애매합니다. 따라서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나 형법상의 처벌도 미미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진국 변호사의 발제문은 과로사에 대한 기업의 민형사 책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과로사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산재사고에 해당될 것 같아 참고자료로 옮깁니다.

출처 : 과로사 상담센터 1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1994년, 김진국변호사 발제문)

기업의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1. 문제제기

– 산안법에는 형벌에 의한 방지조치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 따라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 기업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은 우선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지로 처벌하고, 이차적으로 주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하는 것에 의해 형사상 사후적 억지책을 강구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다. 즉,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은 행정법규에 의한 사전법규로서 작용하고, 형법은 결과범으로서 사후처벌 대상으로 된다.

– 그런데 산재사건이 업무상과실치사상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에도 대개 현장의 하급감독자가 기소되고, 그것도 벌금형이 대부분이고, 관리자의 형사책임은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산재방지조치는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고 산재발생의 구조도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변하기 대부분에 기업조직체의 유기적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산재는 안전관리 책임을 담당하는 경영책임자, 관리자까지 형사책임 추급의 대상으로 확대하지 않으면 안된다.

2. 근로기준법상의 형사책임

(생략)

3.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형사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67조부터 70조까지는 사업주(실제로는 당해행위자)의 당해 법률위반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있고, 제71조에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있어서 해당행위자에게 형사벌을 과하는 이외에 사업주인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게 되어있다.

–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방지를 위한 행정법규이고 사전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서 사후에 발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 3조는 사업주등의 책무를 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단순한 훈시규정 또는 노력규정에 불과하고 위반해도 벌칙 적용은 없다.

– (과로사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정기건강진단 결과 일정한 증세가 나타났는데도 이를 근로자에게 통보하여 주지 않고, 이에 대한 아무런 배려를 하지 않고 과로하는 바람에 결국 근로자가 과로사한 경우에 있어서 이는 실제적으로 법죄행위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여건에 따라서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 제3항 “사업주는 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 4항 “사업주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시설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는 바, 이 점은 문제이다.)

4. 형법상의 형사책임

– 형법 제 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죄)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되어있다.

– 실제로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같은 행정법규에 의한 처벌규정이 명백하게 있지 않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의율하여 처벌한다.

– 그러자 산재가 발생하여 사람이 사상에 이르게 된 경우(죽거나 다친 경우) 당연히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당해행위자는 물론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함으로서 즉 안전관리책임 해태를 이유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 여기서 업무라 함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초하여 반복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또는 행위)로서, 그것이 공무이든 사무이든 보수가 있든 없든, 생활수단으로서의 직업이든 영리를 목적으로 하든, 또한 본인에게 주된 업무이든 부수적인 업무이든 불문한다.

– 그리고 업무상과실은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주의의무란 당해 업무자에 대하여 업무수행상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로서, 구체적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개별적 사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그 범위는 당해 위험작업의 성질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실행 행위자 및 업무종사자등의 주의의무의 내용에 대해서는 법령 규칙등에 명문규정이 없어도 위험방지를 위한 관습상, 조리상 및 경험칙상 필요한 모든 주의를 하는 의무이다.

– 따라서 일정의 행위에 대해 법률등에서 요구하는 주의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결과발생을 인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결과 발생에 대해서는 과실은 없었던 것으로 된다. 과실범에 있어서 주의의무는 결과의 예견가능성과 결과의 회피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한 구체적으로 그 범위는 제한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산재에 있어서도 위험업무종업자(사용자)에 대해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는 것을 일반적 전제조건으로 한 위에 다른 사람에게도 위험방지업무가 인정되고, 그 위험행위등의 외부적관점으로부터 ‘위험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의 과실책임이 부정될 것이다.

– (이러한 이론상의 난점이 있기는 하지만 과로사를 당한 근로자와 그 유족들은 적극적으로 기업의 형사책임을 추급하여야하고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기업의 과실(주의의무)의 해석확장이 가능할 것이고, 이는 기업측에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가져와 궁극적으로 과로사 문제의 해결을 바랄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