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건설 확약서 전문 **

율촌 현대건설 케이슨 현장 붕괴사고 사후 대책에 대해
현대건설이 전남동부지역민 노동, 시민사회단체에 드리는 확약서

1. 당 사고 책임자는 물론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사고 발생시 검찰 형사책임과는 별도로 현장책임자는 강제 처벌하고 관계선상의 임원은 징계 조치 후 통보한다.

2. 사고에 대해 일간지(도단위와 동부지역 지방지) 하단 지면을 통해 지역민과 시민환경단체, 건설노동자, 노동조합에 공개 사과문을 게재(2003. 06. 03)한다.

3.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운다.
가.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현장활동 및 산업안전활동, 환경감시활동을 보장한다.
1) 노동조합의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의 현장활동 및 출입을 현장사무실에 요청시 언제든지 보장한다.
2) 노동조합 간부와 시민단체 활동가의 현장활동 및 출입을 현장사무실에 요청시 언제든지 보장한다.
3) 건설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현장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은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채용하여 노조의 요구가 있을시 성실히 기간의 활동에 대해 서면 및 구두로 답변한다.
나. 현대건설의 전남동부지역 공사에 대한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설치시 관련 법규대로 노동조합의 대표를 노동자 대표로 인정하고 참여를 보장한다.
다. 전남 동부지역 현대건설 사업장내에서는 하도급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하도급계약에 따라 발생되는 제반문제는 현대건설이 책임진다.

4. 산업재해자가 빨리 쾌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물적 배상은 물론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하여 산업재해자 및 가족이 납득할 수 있도록 현대건설이 책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상한다.

5. 민주노총 광주전남동부지구협의회 소속 건설 노동조합과 전남동부지역 전문건설업체들과 채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서는 현대건설이 향후 협력업체와 하도급 계약시 이를 준수하도록 협조한다.

6. 현대건설은 건설노동자 퇴지공제회에 가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성실하게 집행한다.

7. 현대건설은 산업안전 보건법을 준수한다.

8. 현대건설은 향후 전남 동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전남동부지역 공사 수주시 지역업체에 30% 이상을 할당한다.

세부내용은 별첨 자료를 첨부함.

2003년 06월 03일
서명인 : 현대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지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