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처리에 관한 특별법” 입법 청원 홍보자료

 

□ 배경

– 최근 수년간 매년 되풀이되는 산재예방 정책에도 불구하고 산재율은 OECD국가 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사망이나 중대재해가 차지하는 비율은 다른 후진국 수준보다도 높은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산재왕국’이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 그 동안 산재예방을 위하여 각종 제도적·법적 장치가 도입되었고, 정부에서도 산재근절을 위하여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여 왔으나 이 땅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죽음의 위험과 열악한 노동환경조건에 시달리고 있다.

 

– 최근 일련의 산재사고가 전형적인 안전조치 불이행과 같은 재래형 안전사고이며 상당수의 직업병이 이미 잘 알려진 원인물질이나 요인에 의하여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산재예방체제에 중대한 결함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같은 사고가 같은 장소에서 반복해서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대책이 수립되지 못한 채 그냥 지켜보아야 하는 현실을 더 이상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 산재의 일차적인 책임은 불안전한 작업장과 노동환경을 제공한 사업주에게 있음이 분명하다. 또한 산재사고는 사업주의 의지 없이는 절대로 근절될 수 없다. 즉, 산재예방의 핵심은 사업주에게 달려있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업주는 거의 산재사고의 책임으로부터 비켜나 있다. 68,976명의 재해자가 발생한 2000년 한해동안 산안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4,391개소밖에 되지 않으며 그 중 구속처리된 사업장은 단지 5개 사업장에 불과하며 그나마 사업주가 처벌받은 사업장의 여부도 불투명하다.

 

– 우리나라에서 산재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재발되는 근본적 이유는 바로 산업재해의 원인제공자와 그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책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적·구조적 결함을 방치한 채 진행되는 산재예방정책은 본류는 제쳐두고 곁가지만 치고 있는 격이다. 그러다 보니 매년 엄청난 예산을 퍼붓고 각종 그럴싸한 사업과 정책을 남발하지만 여전히 산재왕국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산재사업이 고비용·저효율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도 바로 근본적인 사회적 제재원리의 부재가 근본적인 원인이다.

 

– 산재사고의 예방은 사회정의로 보나 효과적인 측면에서 사업주의 책임의식과 의지가 핵심적인 사항이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산재분쟁이 중대과실을 초래하거나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유발된 산재사고에 대한 원인제공자의 처벌을 위한 “산재사고 처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이 필수적이다.

 

□ 특별법의 주요 내용

1. 산재사고(분쟁) 처리절차 확립

○ 사소한 사고, 산업안전보건 분쟁

   → 명확하고 투명한 처리절차 확립

   → 사회적 안전망 확립: 산재우려 노동자에 대한 상담실(역) 확대

                          노사정 분쟁조정위원회

○ 산재사고 → 즉각 신고, 처리절차 확립

○ 신속하고 투명한 신고와 처리결과는 향후 사업장의 고의성 판단여부의 기준

   

– 대형산재사고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발생하지 않는다. 사소한 사고와 그냥 지치기 쉬운 현장에서의 문제제기가 누적되어 결국은 대형산재사고나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산업안전보건문제가 초기에 명확하고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대형산재사고나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 산재은폐는 산재발생 자체 못지 않은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산재은폐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적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현재의 구조는 산재은폐를 조장하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산재를 드러내 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회적 구조를 조성해야 한다.

 

– 사업장이 산재처리를 꺼리는 현실은 노동자들의 산재보상을 매우 까다롭게 하는 측면이 매우 강하다.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부담도 상당히 크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개선방향은 근본적으로 사업장이 노동자들의 산재문제를 드러내 놓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 근본적으로 산재문제를 드러내놓고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최대한 배려를 하되 산재를 은폐하거나 개선의 의지가 없는 사업장은 강력한 제재를 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2. 산재사고에 대한 처벌

○ 대상

–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

– 반복성 재해

    동종 사업장에서

– 고의성·악질적 재해

   미필적 고의 및 악성 재해의 기준

    => Negative 요인

         은폐기도 여부(신고미흡, 지연, 산재처리 지연, 비협조)

         위법, 불법 사례(전례)

         재해율

         노사 협의부재  

    => Positive 요인

         교육

         노사협의

         외부전문컨설팅

         자료공개, 투명성확보

         인증

         피해자 구호조치, 보호조치  

         기타 자발적 사업주의 노력

         

○ 처벌

– 위의 대상이 되는 산재가 발생한 사업주는 반드시 형사기소되어 법원에서 그 처벌여부가 이루어지도록 함

 

– 현행의 산재사고에 대한 처벌문제는 결과적으로 처벌강도가 극히 미약하다는데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종 사법적 판단을 요하는 법원에서 처벌강도가 정해지기 이전에 검찰에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과 노동부에서 처벌을 의뢰하지 않거나 약식기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산재사고에 대하여 사업주를 기소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일단 법원에서 사업주의 처벌여부나 수위가 다루어지는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 특별법에서는 산재처리절차, 선량한 사업주의 의무조치와 기업주의 자발적 노력에 대한 기준설정 및 구체화

 

 

□ 잦은 문답

Q: 현행법적 체계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특별법은 불필요하지 않은가?.

– 우리나라의 산재관련 법체계는 예방(산업안전보건법)과 보상(산재보상보험법)의 양대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산업안전보건상 책임과 처벌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다루어진다.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예방법으로 사업주에게 일정한 예방조치(만)를 강제하고 있는 법이다. 따라서 산안법에서 규정한 사항만 지키면 기본적으로 사업주의 의무는 다한 것이 되고, 결과가 어떻든 산안법에 의하여 제재를 가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당해 사업장에 해당되는 산안법의 조항을 지켰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즉, 규정대로 교육을 했는지, 위험표지판은 붙였는지, 등등에 대해서만 조사한 후 산안법상 규정된 조항을 지켰다면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다. 대개 한 두 개의 미비사항이 적발되고 그에 해당되는 벌금(보통 수십만원)으로 마무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Q: 그렇다면 산안법의 처벌조항을 강화하면 되지 않는가?

– 그렇지 않다. 산안법은 기본적으로 예방체제이기 때문에 예방조치를 강제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것 자체에 대하여 과도한 벌칙을 부과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위험표지판을 게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몇 개월의 징역을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만 특별하게 임의로 처벌수위를 높이기도 어렵다. 이는 마치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모두 구속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중앙선을 침범하면 일정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도로교통법)한다. 만약 중앙선 침범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일정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도로교통법)하는 것은 물론 별도로 형사처벌(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받게 된다.

 

Q: 처벌을 강화하면 오히려 산재은폐가 증가하는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겠는가?

– 무조건 산재사고에 대해 처벌만 강화한다면 그럴 수도 있다. 그렇지만 특별법에서는 무조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 특별법에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대상은 주로 ‘고의적·악질적 산재’에 대한 것이며, 선량한 주의의무와 산재피해자의 구호 및 보호조치에 최선을 다한 사업주는 형사책임을 가능한 완화하여 차등을 두는 것에 있다. ‘고의적·악질적 산재’의 판단기준으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산재은폐’ 또는 ‘은폐기도’ 여부다.

 

Q: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도 실제 노동자들에게는 직접적인 혜택은 없지 않은가?

– 형사처벌의 궁극적인 목적은 불법행위를 억지(억제)하는데 있다. 따라서 특별법을 통하여 노동자들이 일하는 환경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될 것이다. 또한 산재사고에 대한 보상과 피해구제에 대하여 능동적인 사업주의 협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산재노동자의 재활이나 재취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문제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의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장려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Q: 특별법에서 표방하는 책임주의가 산재보상보험의 무과실책임주의와 배치되는 것 아닌가?

– 그렇지 않다. 산재보상보험법에서의 무과실책임주의 보상에 관해 확립된 기준으로 민사책임부분을 말하는 것이며, 특별법의 여부와 상관없이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 특별법은 사업주가 산재예방의 의무조치를 소홀히 하여 피고용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한 과실에 대한 책임과 처벌에 관한 것으로 형사책임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Q: 외국에서 산재사고 처리 특별법과 같은 예를 찾아보기 힘든데?

– 그렇다. 그렇지만 OECD같은 국가에서 우리나라처럼 산재사고에 대한 사회적 제재가 미약한 국가도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나라처럼 현행 형법과 산안법의 체계에서 악성 산재의 악순환의 고리가 근절되지 않는 구조에서 특별법의 모색은 당연하다. 환경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일본과 우리나라 밖에 없는 특별법이다.

 

Q: 특별법이 도입되면 상당수의 사업주가 처벌대상으로 범법자를 양산해낼 것이다.

– 그렇지 않다. 특별법에서는 일정수준이상의 산재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무조건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사법처리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법적인 판단을 거쳐 악질적이고 고의성이 있는 산재사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사업주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법적 판단과정에서 선량한 사업주가 모두 범법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선량한 사업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주는 보호될 수도 있다.

 

– 역으로 상당수의 사업주가 범법자로 양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산재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현실을 반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Q: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면 경제가 위축될 것이다.

– 그렇지 않다. 궁극적으로 국가경제가 장기적으로 튼튼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건실한 경제체제와 건전한 사회규범의 토대가 필요하다. 안전·보건·환경과 같은 기업윤리와 사회규범을 무시하는 일부 기업이 경쟁우위를 가진다면 단기 수익의 최대화만 추구하는 기업관행이 자리잡게 되고 이러한 기업관행은 견실한 경제체제 구축을 방해하여 장기적으로 취약한 경제구조를 초래하게 된다. 오히려 제대로 하는 사업주를 지원 장려하고, 사회악을 유발하는 사업주는 제재하는 합리적 제도를 강화하여 건실한 국가경제의 기반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