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은 전세계 행사

4월은 우리나라의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이다. 하지만, 4월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활동이 집중되는 기간이기도 하다. 노동조합운동의 세계 최대 국제조직인 국제자유노련(ICFTU)은 4월28일을 ‘국제 산업 재해 사망?부상 노동자 추모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이 날은 세계 모든 사회가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의 죽음과 부상을 기억하는 날인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억은 5월1일 노동절에 노동자의 생명과 꿈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이어진다.

4월 행사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1993년 5월 태국의 케이더(Kader) 장난감 공장에서는 화재로 188명이 사망(이중 174명이 여성노동자)하였다. 이 사건은 “선진국 어린이들의 꿈이 담긴 장난감을 만드는 과정에 개발도상국 노동자의 피와 죽음이 묻어있다”는 사실을 각성하게 하였다.
그로부터 3년후인 1996년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발전위원회'(Committee on Sustainable Development) 회의에 참석했던 국제자유노련 노동조합 대표들을 중심으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를 위한 ‘촛불 밝히기’ 행사를 가졌다. 국제자유노련은 “노동자를 죽이고 몸을 망가지게 하는 발전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 아니다”라고 상기시킨 것이다.
그리고, 국제자유노련은 각 회원 조직에게도 이 날 행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고, 약 70개 나라에서 ‘촛불 밝히기’ 행사가 진행되면서 4월28일 추모행사가 시작되었다.

법정기념일로 4월 28일을 기리는 국가들

1914년 4월28일 캐나다 온타리오 주 의회에서는 캐나다 최초로 ‘산재보상법’ 최종심의를 마쳤다. 캐나다노동평의회노총(CLC)은 1984년부터 이날을 추모의 날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기념행사를 진행해왔다. 그리고 1991년 2월1일에는 진보정당인 신민주당(New Democratic Party) 소속 의원이 캐나다 연방 의회에 제출한 법안이 통과되면서 법정 추모의 날로 확립되었다. 그 밖에도 태국, 타이완, 브라질, 포르투갈, 도미니카공화국, 페루, 아르헨티나, 버뮤다, 파나마 등에서 법정기념일로 4월 28일을 지정하였고, 추모행사를 열고 있다.

우리나라의 역사

1988년 7월 2일 당시 15살의 노동자 문송면군이 수은 중독으로 사망하고, 비슷한 시기에 원진레이온 사건이 사회화 되면서 노동자의 안전과 작업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후 1990년부터 민주노조운동이 산재문제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면서 1990년 7월을 ‘산재 추방의 달’로 정하게 된것이다. 그리고 2002년부터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정하여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