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①2006년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재해율 상위 5% 이내인 사업장, ②2006.1.1~2006.12.31 기간 중 중대재해 2건 이상(사망자 2명 이상, 3월 이상 요양 부상자 동시 2명 2건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병자가 동시 10명 2건 이상 등) 발생 사업장, ③2004.1.1~2006.12.31 기간 중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2회 이상) 사업장, ④2006.1.1~2006.12.31 기간 중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명단을 각각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11일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