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못받는 노동자 125만명”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125만명에 이르면서 이들 ‘가난뱅이’ 근로자와 고임금의 근로자간 격차는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노동부와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현재 법정 최저임금(2004.9∼2005.8 적용)인 시급 2천840원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전체의 8.8%인 125만명가량으로 추산됐다.

이들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체 소속 근로자는 물론 최저임금제의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장애인, 감시·단속적 근로자, 수습 근로자 등도 포함돼 있다.

이 같은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수는 2002년 85만명(6.4%), 2003년 104만명(7.6%) 등에 이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125만명 중 47%가량인 58만6천명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로 나타나 이들의 열악한 임금생활을 가늠케 했다.

또한 5∼99인 사업장과 비교한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임금차는 지난 96년에는 139.7%였으나 외환위기를 겪고난 2000년에는 149.2%로 높아진 뒤 2002년 159.8%, 2003년 168.0%, 지난해 10월 166.0% 등으로 규모별 사업장간 격차가 벌어졌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임금격차 해소와 생활임금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높이고 적용대상을 넓히는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노동부도 유통업, 음식숙박업, 청소·용역업, 감시·단속직, 아르바이트직 등 최저임금 이행 취약업종을 선정해 집중 점검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성년자 감액적용 폐지, 수습근로자·양성 훈련생·감시단속근로자 적용제외 폐지, 최저임금 적용주기 변경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노동연구원 정진호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인 보호장치”라며 “사업주의 자발적인 법정 임금보장이 이뤄져야 하는 동시에 위반 사업체에 대한 노동당국의 지도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제에 대한 제도 개선은 필요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을 올리는 문제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고려와 함께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보조를 맞춰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hsh@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