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 개정돼야”
[레이버투데이 2006-05-1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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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IMF 당시 산업안전보건 규제완화가 재해율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며 산업안전보건 규제의 원상회복과 ‘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조치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복지사회포럼’ 주최로 지난 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분야 규제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박두용 한성대 교수(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는 ‘산업안전보건 규제완화의 문제점과 대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97년 규제완화 뒤 재해율 증가”
박 교수는 “90년 전면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집행되기 시작한 90년대 중반 사업장에선 산업안전보건 규제에 대한 불만이 최고조에 달했다”며 “이후 산업안전보건 규제완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법률은 97년 전면개정된 ‘기업규제완화특조법’으로 산업안전보건 규제완화는 44개 항목에 이른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 규제완화의 문제점은 재해율 증가로 나타났다는 주장이다. 박 교수는 지난해 노동부와 산자부가 공동으로 시행한 ‘산업안전보건 규제완화에 관한 타당성 분석 연구’에서 “93년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돼 있었으나 97년 ‘기업규제완화특조법’ 개정 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바뀌었다”며 “이 결과 50인 이상 중소기업에선 산업안전보건 규제의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고 지적했다. 연구 결과, 토사석 채취업의 경우 규제완화 이후 50인 미만 상시근로자수가 97년 4개 사업장에서 98년, 99년 0개로 나타나 사업주들이 산업안전보건 규제를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해율 추이도 각종 제조업의 경우 98년을 정점으로 재해율이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저규제의 원인은 우리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경제주의 이데올로기 영향 때문으로 규제집행에서 기업이 부담을 많이 느낀다”며 “‘기업규제완화특조법’ 이후 일반적으로 규제개혁은 규제완화와 같은 의미로 사용됐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규제완화 분위기를 조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에게 규제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 교수는 또 “최근 심화되고 있는 노동부 감독 소홀, 사법부의 산재발생 사업주 처벌의 관대함 등은 바로 이 같은 규제완화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며 “현 시점에서 규제의 원상회복 내지는 복원이 시급하며, ‘기업규제완화특조법’의 개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개혁위 문제 있다”
이와 관련,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조기홍 한국노총 산업보건부장은 규제개혁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부장은 “규개위 민간위원 구성에 노동계 위원은 한 명도 없으며 특히 노동 및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다루는 행정사회분과에도 노동계 추천 민간위원 및 산업안전보건전문가 위원이 전무하다”며 “또한 규개위에서 규제개혁 관련 의제를 선정, 각 부처에 의견을 요청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거의 반강제적, 할당식이며 노동계 의견 수렴도 실제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규개위의 구성 및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산업안전보건 규제완화 조치 이후 산업안전보건분야의 양극화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며,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 재해율이 높은 만큼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기업규제완화특조법’도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며 “어떠한 경제논리도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토론문을 통해 “‘기업규제완화특조법’에 의해 완화된 산업안전보건 규제 44개는 노동자의 목숨을 자본의 이윤과 교체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뿐 아니라 ‘기업규제완화특조법’에서 산안관련 조항을 완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복심 열린우리당 의원은 “97년 ‘기업규제완화특조법’이 전면개정되면서 산재 발생은 98년 대비 2004년 25% 증가, 재해자 73% 증가, 사망자 28% 증가, 경제적 손실을 추정하면 98년 7조2,500억원에서 2004년 14조2,9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노동기구(ILO), 유럽연합 등은 중대산재예방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다수 선진국도 산업안전보건 규제 강화 또는 합리화 하고 있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연윤정 yo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