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을 파괴하는 한미FTA 협상 중단 촉구 및 영리법인 반대를 위한 공동행동

한미FTA 3차 협상이 9월 5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됩니다. 한미FTA는 의약품의 특허연장과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 식품안전의 기준의 완화, 민간의료보험의 강화 등의 요구로 국민의 건강권을 파괴하는 요구들을 담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해고통지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의 허용 등 노무현 정부의 노사관계로드맵과 동일한 요구로 노동부문의 협상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들은 병원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파괴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고 환자들에게는 약값과 의료비 폭등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 건강권을 파괴하는 한미FTA 3차 협상 중단 촉구를 위한 공동행동을 통해 한미FTA를 통해 진행되는 의료 시장화 반대 및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영리병원화 반대 투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료 시장화 반대 항의 공동행동에 함께 할 단체나 조직은 참가를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참가를 밝힌 단위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한미FTA저지보건의료학생모임 정보공유연대 공공의약센터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 (8월 22일 현재)

장소 : 종로 – 집회 후 미 대사관까지 행진
일시 : 9월 9일 (토) 오후 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