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찾아가는 서비스’ 정착의 해로

[노동부 2006-05-18 10:45]

조정호 노동보험심의관.
산재보험제도는 사업주나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치료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1964년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도입이후 적용대상과 보상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등 40년 동안 산재보험제도는 나름대로 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산재보험의 목적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산재보험 상의 근로자 보호는 ‘재해발생 이전 상태로의 원상회복’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신체장해 최소화’와 ‘직장복귀’를 통해 실현된다.

재해근로자 직장·사회복귀 지원 제도로 운영되기 위한 조건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재해 발생 때 신속하게 현장을 방문해 보상내용, 청구절차·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 등을 통해 업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재해근로자와 사업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산재환자는 요양 받는 동안 개개인의 부상과 질병 상태에 적합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최대한 신속하게 제공받아 재해 발생 이전의 상태를 회복, 원래의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장해 등으로 원 직장 복귀가 어려운 경우에는 적극적인 직업재활과 구직활동을 통해 능력에 적합한 다른 직장으로 전직하거나 창업 등을 통해 사회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요양기간동안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휴업급여·간병료 등 보험급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급해야 한다. 또 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적정 진료비를 지급, 산재환자에게 필요한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요양·보상업무 등 현장 중심으로 혁신

그러나 실제 산재보험 운영과정에서 요양·보상 업무처리가 대부분 서류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산재환자에게 필요한 요양서비스 제공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당연히 산재보험이 제도 도입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재보험의 요양·보상업무의 프로세스를 현장 서비스 중심으로 혁신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산재보험에 ‘찾아가는 서비스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찾아가는 서비스가 실현되려면 무엇보다 업무처리 방식이 현장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작년 7~9월 산재보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 조직을 개편, 담당인력을 확충하고 전산망 구축 및 업무 매뉴얼 보급 등 업무 수행 체계의 틀을 마련했다. 이어 13개 지역에 대한 시범실시를 거쳐 지난해 10월부터 전 지역에서 확대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의 보상업무 프로세스는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지역을 담당하는 직원이 재해 발생부터 보험급여 지급까지 담당하던 형태로 운영되어왔다. 그러나 찾아가는 서비스 도입 이후로는 보상업무 프로세스를 기능별로 전문화할 수 있도록 재해조사팀, 현장서비스팀, 급여지급팀으로 구분해 팀별로 해당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특히, 현장서비스팀은 보상경험이 있는 일반직과 간호사, 재활상담사로 구성해 산재환자와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관리 강화, 치료·상담서비스 지원 등 재해 발생부터 요양·재활, 사회복귀까지를 담당하도록 했다.

또 재해 발생 때부터 사업주와 근로자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업무상 재해 여부를 신속·공정하게 판단하고, 산재환자의 부상과 질병상태, 예상치료기간 등을 기초로 의료 및 재활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해 팀원끼리 서로 협조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재활기관에 대해서도 산재환자에게 최적의 진료를 하도록 수술, 전원, 특별진찰 등에 있어 필요한 지원과 주치의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한 결과 제도를 시행한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재해발생부터 요양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 가까이 줄었다. 또 올 3월말 현재 1년 이상 장기요양하고 있는 산재환자수도 지난해 10월말보다 10% 정도 감소했다.

그 결과로 최근 3년간 매년 20%에 육박하던 보험급여 증가율도 지난해에는 6% 수준으로 둔화됐고 특히, 산재보험에 대한 산재환자의 만족도도 지난해 5월과 11월 두 차례 조사한 결과 40%에서 47%로 높아졌다. 다만 산재장해인의 직업복귀율 실적은 0.3%포인트 느는데 그쳐 앞으로 직업복귀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의 과정은 힘들어도 결과는 즐겁다

산재보험 ‘찾아가는 서비스’의 효과는 적지 않다 우선 산재환자는 양질의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받아 조기에 직업·사회복귀를 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 적정성 등을 수시로 평가해 적정진료를 하도록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산재보험 서비스가 선진화되고, 산재보험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가 실제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과 개선방안을 적기에 마련해 ‘찾아가는 서비스’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재수가체계 개선을 통한 다양하고 최적의 의료서비스 제공, 표준요양기간 운영, 요양·재활절차 표준화·객관화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찾아가는 서비스’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부·근로복지공단·산재의료관리원·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산재보험 찾아가는 서비스 태스크 포스팀’이 운영중이다.

혁신의 필요성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변화에서 비롯된다. 그에 맞춰 우리를 새롭게 고치기 위해서는 고통과 인내가 요구된다. 그러나 그만큼 결과는 즐겁고 향기로울 것이다.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최적의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을 추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부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