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작업장 환경기준 크게 강화

[노동부 2006-06-0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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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성이 있거나 독성이 강한 유해물질의 사용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7일 노동부는 작업장내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벤젠·트리클로로에틸렌(TCE) 등 독성이 강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40여종의 유해물질에 대해 허용기준을 새롭게 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작업장내 시설을 보강하여 노출치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작업환경측정제도 개선방안’은 작업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지난해 3월부터 12월말까지 노·사 및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작업환경측정혁신위원회’논의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검토 회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상반기 중 산업안전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며, 법이 개정되는 대로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부실측정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이 불량한 작업장에 대해 산업보건 점검시 불시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화학설비의 정비·보수 작업시 유해물질이 단시간 동안 고농도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시간 노출기준(STEL)과 최고노출기준(Ceiling)의 적용을 받는 유해인자 범위가 점차 확대된다. 현재 노출기준 설정 유해인자 698종 중 단시간 노출기준은 143종이며 최고노출기준은 38종이다.

또한,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산업위생관리 기술사를 반드시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노동부 김동남 산업안전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노사와 학계전문가 등이 상당한 기간동안 토론을 거쳐 마련된 것”이라며, “보다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