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제도 개악저지 공동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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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담 당 : 전수경(016-271-7115)

논 평

제대로 된 건강진단제도를 만들자
–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검진항목 삭제, 노동사회단체들의 투쟁으로 철회

5월 1일 보건복지부는 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2-33호, 2002. 5. 1)을 발표하였다. 지난 4월 15일, 구강검진과 심전도 검사를 삭제한다고 고시한 후 보름만에 두 항목을 포함시켜 다시 고시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4월 15일 고시 당시, 보건복지부는 검진당사자인 의료인들의 의견수렴조차 거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위 두 검진항목을 삭제하여 ‘건강진단제도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를 비롯한 시민과 노동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4월 24일, 공투위와의 면담에서 이경호 보건복지부 차관은 삭제된 검진항목을 원상회복하고, 건강진단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공투위와 함께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5월 1일 개정고시된 내용은 4월 24일의 합의를 지킨 것으로 공투위는 이를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기존 검진제도의 문제가 무엇인지, 장기적인 개선방향은 무엇인지 검진항목 삭제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복지부가 보름만에 정책을 뒤바꾼 것은 예정된 결과라 할 것이다. 이처럼 오락가락하는 건강검진정책이 국민과 노동자의 건강은 뒷전으로 둔 채, 오로지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줄여보려 했던 밀실행정의 결과임은 명약관화하다.

이제 공투위와 복지부가 할 일은 건강진단제도를 제대로 바꾸어내는 것이다.
공투위가 구강검진과 심전도검사의 삭제를 반대한 것은 기존의 검진제도를 고수하자는 것이 아니라, 건강진단제도가 국민과 노동자의 질병을 예방할 건강정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현재의 형식적이고 집단적인 건강검진 제도로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암의 조기검진 등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태복 장관 또한 이러한 건강진단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여러 차례 관련 부서에 표명한 바 있다.
이에 공투위는 보건복지부가 이미 약속한 보건복지부, 노동부, 공투위가 참여하는 ‘건강진단제도개선위원회’를 5월 안에 즉각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보건복지부는, 비민주적 비합리적 검진항목 삭제가 시민과 노동자의 힘으로 철회된 교훈을 명심하고, 향후 ‘건강진단제도개선위원회’가 국민건강을 책임질 국가적 예방사업으로서 건강진단제도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개선안을 논의하는 실질적 기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02. 5. 7
건강진단제도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