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근로복지공단은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정신질환 노동자에 대한 산재불승인 결정을 철회하라

1. 5월 10일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동자 13명은 ‘우울증을 수반한 만성적 적응장애’라는 질병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바 있다. 하이텍알씨디코리아는 지난 2000년부터 4년째 노동탄압이 계속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회사측의 차별과 감시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정신적 질병을 얻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5월 27일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들의 산재신청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는 ‘노사갈등으로 인한 문제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정할 수 없다’ 는 것이다.

2. 공단측의 주장은 공단측의 조사과정에서에 문제를 제외하고서라도 주장 그 자체로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담고 있다. 공단측은 조합원들의 질환이 “우울증상을 수반한 적응장애”로 인정되고 노사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요인도 인정되지만 ‘노사갈등으로 비롯된 문제’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직장내에서 노사갈등은 사용자가 절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이상 대등한 입장에 있는 노사간의 갈등이 아니라 노동탄압의 성격을 띤다는 것은 분명한 상식이며 이러한 노동탄압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것 또한 상식에 해당한다.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작업장 내에서의 노동자 감시문제는 노동탄압의 성격이 분명한 것으로 이미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공식 보도된 바 있다. 회사측은 노동조합원들을 따로 모아 한 라인에 몰아두고 집중적으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였고, 회사 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은 들어갈 수 없는 통제구역을 만들었다. 또한 각종 회식자리 등에서조차 조합원들에 대한 차별과 임금과 상여금지급에서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분명한 차별을 두었다. 이것이 어떻게 업무를 통한 노동탄압이 아니란 말인가?
하이텍알시디 코리아의 업무를 통한 노동탄압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대해 회사측은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고소고발을 남발하였고 구사대를 동원한 폭행, 부당 인사배치, 부당 해고, 결국은 불법 직장폐쇄에 이르기까지 야만적이고 불법적이며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였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노사갈등’이라는 말로 숨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업무상 불이익을 포함한 명백한 노동탄압이다

3. 이러한 4년 간의 노동탄압을 묵인한 채 노동자들이 심지어 정신질환까지 가도록 한 근로복지공단은 이제 그 직무유기의 행위를 ‘노사갈등에서 발생한 문제는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는 발표를 통해 합리화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불승인의 근거로 든 ‘노사갈등’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모두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과 연결돼 있다.
2003년 청구성심병원 노동자들을 비롯하여 최근 KT상품판매노동자들의 노동탄압과 노동감시로 인한 정신질환의 발생을 경험한 근로복지공단은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에 대해 최소한의 상식을 갖출 때가 되었다.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의 문제와 이로 인한 신체적 불건강은 이미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그리고 이미 청구성심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은 노동탄압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정신질환을 산재로 승인한 바 있다.
한국은 OECD 30개국 가운데 실업률 4위,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1위이며, 근속년수는 가장 짧고, 노동시간은 가장 길다. 이런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을 앓는 노동자들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지 기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다. 아니 그래서 그 이름 또한 ‘기업주복지’공단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임을 근로복지공단이 잊지 않기를 바란다.

4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근로복지공단의 직무유기와 무지에 대해 항의하며 당장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동자 13명에 대한 산재불승인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행위만이 근로복지공단이 기업주복지공단이라는 오명을 씻어 내릴 수 있는 길이다.

2005. 6. 9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노동건강연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