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23일)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이다. 오히려 이 방안은 사립의대 정원증가와 사립대병원 고용문제 민원해소 정책에 가깝다. 우리는 정부의 이번 의사증원방안으로는 지방의 공공적 필수 의사인력 대책을 마련할 수 없으며 대도시 중심의 의사집중 현상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정부가 현실을 직시하고 공공의료-국공립대학 중심의 의사증원방안을 방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사립의과대학과 사립병원 민원해소 특혜에 불과한 의사정원 확대 방안 폐기하라.

정부는 지역의사제로 늘어날 연 300명 의과대학 정원을 국공립의대가 아닌 모든 의과대학에 열어놓았고, 의무복무 지역의료기관도 공공병원에 한정하지 않고 열어두었다. 정부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원 50명 이하 의과대학은 15개로 이 중 울산대(아산병원)와 성균관대(삼성병원), 차의과대(차병원), 가천대(길병원) 등을 포함 12개가 사립의대이다. 이 의사들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련과정 5~7년을 밟고 3~5년 전문의로 근무할 곳도 대다수 민간병원일 수밖에 없다. 반면 신설하겠다는 공공의과대학은 49명 정원에 불과하다. 정부가 교육내실화를 위해 50명 이하 의과대학 정원을 중심으로 늘린다면서, 공공의과대학은 겨우 49명인 채로 방치하겠다는 것은 모순이자 공공의료에 대한 무관심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식의 추진은 사립대학과 민간병원 혜택 몰아주기에 불과하다. 사립대 의과대학은 정원확대로 재정적 이익과 영향력 확대를 꾀할 수 있고, 지역 민간 의료기관은 싼값에 손쉽게 의무복무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의료공공성 강화나 지역 필수 의사인력 확보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지방에서 필수과목 수련을 마치더라도 불과 몇 년 후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자리를 옮겨 미용성형 목적 등으로 개원한다면 정부는 이를 막을 수가 없다.

코로나19 시기에 절실함이 드러난 것은 국가위기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의사인력이다. 이런 시대적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와는 정 반대인 사립대 의대정원 확대와 지방 사립대병원에 안정적인 수련인력 공급 정책을 내놓았을 뿐이다.

둘재, ‘의과학자’ 라는 이름의 의료산업 인력양성 끼워 넣기를 철회하라

정부는 연간 50명 정원은 의과학자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말하는 의과학자란 누구인가. 의과학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초학문 과학자가 아니다. 정부는 이전부터 의사들에게 창업해 돈벌이에 나서라고 부추겨왔고, 이와 동시에 의과대학 교원과 연구자들에게 영리기업 겸직을 허용하는 등 공익적 연구를 훼손시키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병원을 ‘창업 허브’로 육성하겠다면서 연구중심병원에 영리자회사를 허용해 영리병원으로 만들 정책을 밀어붙였고,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 효과 평가규제를 완화해왔다.

즉 충분한 기초과학적 연구에 기반한 과학기술 육성이 아니라 무분별한 의료영리화·상업화를 뒷받침할 영리사업가 양성이 정부의 의도이다. 잘 되어봐야 상업적 임상시험 전문가나 제약회사 등의 고급로비스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감염병 위기상황을 빌미로 기존에 추구하던 의료영리화 정책의 일부로 헬스케어 산업에 필요한 의사인력을 포함시킨 것이다.

특히 의과학자는 지역의사보다도 3년 먼저인 2025년부터 배출할 수 있도록 단기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현재 의전원이나 의대편입 정원을 늘리겠다는 이야기다. 박근혜가 다니던 줄기세포 시술로 유명한 차병원 등만이 의전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정책이 낳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셋째, 국공립의과대학과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의사인력을 양성하고 증원하여야 한다.

지방의 지역 주민과 환자에게는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며 지역주민건강에 힘쓰고 감염병 위기상황을 지역사회와 함께 극복할 의사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국립대병원 정원을 늘리거나 권역별로 공공의과대학을 신설해 국가책임으로 교육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공공의료기관에 의무복무하도록 해야 한다. 공공의대 정원 49명은 턱없이 부족하다.

또 의무복무 기간 10년은 짧다. 전문의 수련기간 5~7년을 제외하면 단 3~5년 지역 주민을 위해 일하는 셈이다. 전임의를 포함한 수련기간을 제외하고 10년 이상 공공의료기관에 정착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지원해야 한다. 공공의료기관이라면 지역 순환 근무제를 시행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공공의료기관을 늘리고 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공공의대를 설립해도 훈련을 책임질 수 있는 양질의 공공의료기관이 없고, 배출 후 일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지역 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없다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권역별로 공공병원이 없는 곳에 공공의료기관을 대폭 늘려야 한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이번 방안은 전혀 위기의식이 없고 오로지 이 틈을 탄 재벌 사학재단과 민간병원 특혜주기, 의료상업화 정책 끼워넣기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방안으로는 지역에서 필요한 필수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의대정원 확대방안을 폐기하고 공공의료 인력 및 국공립대학교 중심의 의대정원 확대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2020.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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