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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
(노동건강연대 / 매일노동뉴스 / 민주노동당 / 민주노총 / 한국노총)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 노동, 건설 담당 기자님
□ 담당 : 노동건강연대 산재사망대책사업단 단장 이서치경
(02-469-3976 / 019-437-3445 / laborhealth@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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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및 보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명서]
9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살인기업 GS건설은 엄정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2005년 10월 6일 오전 경기도 이천의 GS홈쇼핑 물류센타 신축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 작업 중이던 노동자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지난 2004년 3명이 죽고 2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던 LG백화점 붕괴사고에 이어 일년 만에 다시 발생한 건설현장의 대형 참극이다. GS건설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형붕괴사고를 일으키며 또다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05년 6월까지 모두 30명의 노동자가 GS공사 현장에서 죽어나갔다. GS건설은 국내 30대 건설업체중 대우건설에 이어 두 번째로 사망자를 많이 발생시킨 사업장이다. 대표적인 노동자 살인 기업인 것이다.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보며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산재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중요한 문제들을 짚고자 한다.

첫째, 살인기업 GS건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제대로 해야 한다.
현재 경찰은 크레인기사의 과실여부를 집중조사하고 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방법은 여전히 문제를 드러내지 못한다.

이번 사건의 첫 번째 문제는 중량물을 크레인으로 취급하는 작업을 하면서도 바로 아래공간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평소 현장에서 노동자안전이 무시되었다는 점이다. 콘크리트 구조물 등의 중량물을 이동, 설치할 때에는 바로 아래공간에서는 작업을 멈추고 추락, 붕괴 등의 사고에 대비해 인근에 사람들의 접근을 막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이번 GS건설현장의 경우 공기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 1,2층에서 동시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한꺼번에 많은 노동자가 사망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책임져야할 공사관계자들이 행방을 감추어 구조대의 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도 했다. 이는 평소 GS건설 측에서 현장의 안전에 대해 어떤 태도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에 대해 가장 핵심적인 칼자루는 건설회사가 쥐고 있다.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GS건설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이 가해져야 할 것이다.
만약 경찰이 크레인기사의 과실과 미약한 법제도 만을 가지고 위법사항을 가린다면 GS건설 현장의 안전문제는 백년이 가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고질적인 건설현장의 산재를 막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는 연간 800명에 육박하고 있다. 하루에 2명 꼴이다. 이는 일본의 3배, 미국의 6배, 영국의 11배에 해당한다. 그 동안 건설노동자들은 스스로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동자의 참여를 요구하여 왔다. 이는 법으로도 보장되어 있다. 공사금액이 120억을 넘는 건설공사에는 노사 동수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모든 건설현장에는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있다. 불법적인 다단계하도급에 수십여 개의 공정이 난립하는 공사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노동자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고조사에 대하여 요구한다.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노동부는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공동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노동자이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살인기업에 대한 조사에 현장에서 실제로 인하는 노동자가 빠진다는 것은 결국 조사내용에 공사장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자는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산재사고에 대해 직접 조사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지난 2004년 3명 사망에 20명이 부상한 사망사고 후 LG건설은 겨우 1천만원의 과징금처분만 받는 것으로 끝났다. 이런 과징금 제도 때문에 사측은 노동자의 생명대신 돈몇푼의 과징금을 손쉽게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정부와 사법부는 인간의 생명권을 존중하는 결단을 내림으로써 행정처분과 형벌을 동시에 강력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GS건설이 제대로 처벌받는지 지켜볼 것이다.

2005.10.12

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
(노동건강연대 / 매일노동 / 민주노동당 / 민주노총 /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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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 소개

공동캠페인단은 지난 4월 27일,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공동캠페인단은 안전장치 없이 작업을 강요하여, 연간 3천명의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기업의 행태를 ‘범죄행위’로 보고, ‘기업에 의한 살인’으로 규정, 이러한 문제의식을 확산하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 한국노총등 4단체들은 지난 1년간의 논의끝에 산재로인한 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마련을 위해 공동행동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여 ‘공동캠페인단’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공동캠페인단은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것은 이윤지상주의때문이다. 기업주나 정부관료가 비용절감을 들먹이며 노동자들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고의적으로 방치한다면 그것은 살인이다. 소수의 이윤보다 다수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 결국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
는 점에 뜻을 모으고 앞으로
1) 산재사망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2) 산재사망을 줄이기 위한 정책제안,
3) 기업의 책임강화
를 목표로 하여 산재사망 뿌리뽑기 활동을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