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노동자 산재시 장해등급 상향조정”

[레이버투데이 2006-08-2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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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장애인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는 장해등급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주에 사는 김아무개(39·여)씨는 3살 때 고막을 다쳐 청각·언어장애인이 됐으나 17살부터 수화로 의사소통을 해왔으며 지난 91년 2급 청각·언어장애를 인정받았다. 김씨는 지난 2002년 9월 광주 소재 ㅇ사에서 근무하던 중 프레스 기계에 오른 손이 끼어 손가락 2개가 잘리는 재해를 입고 2003년 8월까지 산재요양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김씨에 대해 비장애인이 손가락 2개를 잃었을 경우와 동일한 산재기준을 적용해 제10급제7호의 장해등급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고충처리위는 김씨의 장해등급을 제6급제2호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근로복지공단에 권고했다. 고충처리위는 “김씨의 손은 일상적인 손의 기능 외에도 의사소통이라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왔다”며 “오른손가락들의 기능상실로 수화를 제대로 못하게 됐다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각·언어장애인의 손은 말하는 기능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노동능력에 포함되는 만큼 단순히 비장애인 기준으로 제10급제7호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고충처리위는 “김씨는 산재로 인해 오른쪽 손가락 기능이 상실돼 종전의 수화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상, 비장애인과 같이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장해등급을 제6급제2호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근로복지공단에 시정권고 했다.

한편 고충처리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노동자가 산재를 당할 때 인권과 상황이 충분히 고려된 산재인정 및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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