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종결 후 치료비, 건강보험이 지급해야”
법원 “해당 사업주 책임 없다” 선지급.후청구 관행 제동
매일노동뉴스 김봉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재요양종결 후 발생한 후유증상 치료비에 대한 책임을 해당 사업주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공단이 산재를 당한 노동자의 후유증상 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이성호 판사)은 건강보험공단이 ㅇ청과주식회사 사업주에게 제기한 ‘요양종결 후 건강보험 진료비 부당이득 반환소송’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52조 1항)에서 수급권자(노동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단이 산재환자에게 지급한 건강보험급여 상당액을 ㅇ회사(사업주)가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공단은 ㅇ회사에서 경매업무를 하던 박아무개씨가 지난 2000년 12월 뇌출혈로 쓰러져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과 산재요양을 받고 2002년 8월에 종결됐음에도 149일 간 입원·외래 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지급해 손해를 입었다며 회사 대표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박씨의 요양보상 책임이 있음에도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사업주에게 책임이 없다며 공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의 피고(회사)를 대리했던 법무법인 한울의 이혁 변호사는 “후유증상을 진료할 때 받은 건강보험급여가 다시 사업주에게 청구되는 것은 산재를 입은 노동자들이 마음 편하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주요 요인이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공단이 산재노동자에게 지급한 건강보험 급여를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행위를 중단해 성실히 보험료를 내고 있는 사업주와 노동자를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공단이 후유증상 치료비를 지급한 후 해당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재치료종결 이후의 후유증상 건강보험급여에 대해 ‘건강보험급여 제한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하도록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