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노동자 산재보험료 결정
레미콘 6만8천780원 가장 높고, 손보사 설계사 1만3천720원 가장 낮아
매일노동뉴스 한계희 기자 08-07-02
노동부가 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보험설계사ㆍ레미콘운전노동자ㆍ학습지교사ㆍ골프장캐디 등 4개 직종의 특수고용직노동자의 기준임금을 1일 고시했다. 기준임금은 산재보험료와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된다.
노동부가 고시한 기준임금은 생명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3천384만2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학습지 교사가 1천932만9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또 레미콘운전 노동자는 2천427만7천원, 손해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는 2천352만1천원으로 고시됐다.
이 고시금액은 최근 리서치 전문기관인 (주)메트릭스에 의뢰해 조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기준임금 고시를 위한 소득수준 실태조사’ 결과에 바탕하고 있다.
기준임금이 고시됨에 따라 평균 산재보험료 부담액도 결정됐다. 부담액은 노동자와 회사가 반반씩 부담하는데 각 직종마다 보험료율이 다르다. 재해 빈도에 따라 요율이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레미콘운전 노동자의 경우 재해가 많아 3.4%를, 골프장 캐디는 2%, 보험업과 학습지 교사는 0.7%로 책정돼 있다. 이에 따라 레미콘운전 노동자가 6만8천780원으로 가장 높고 이어 골프장캐디 3만8천860원, 생명보험사 보험설계사 1만9천750원, 학습지 교사 1만6천110원, 손해보험사 소속 설계사 1만3천720원 순으로 보험료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