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노동건강연대 의견서
2006년 5월 15일
제출자 : 노동건강연대
대표자 : 백도명
주 소 : 서울 성동구 성수1가1동 22-5 경동빌딩2층
(02-469-3976~8/팩스 : 02-469-3970)
담 당 : 사무국장 이서치경(019-437-3445)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개요
지난 4월 26일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종류 확대,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확대등 현재 한국의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긍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있으나, 일부 개정안은 시행될 경우 상당부분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아래 그 문제점을 짚도록 하겠습니다.
2-1. 건설업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협의체로 일원화(안 제25조)
(1) 건설업은 근로자의 이직이 빈번하고 작업공정에 따라 새로운 업체가 공사를 담당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어려워 노사참여를 통한 산재예방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2) 근로자가 참여하는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건설분야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에서 제외함
(3) 건설업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협의체의 중복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하고 노사참여를 통한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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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경기도 일대의 건설현장에서는 상당수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됨.
경기도 건설노조에서는 지난 2002년 용인의 두산건설현장에서 최초로 산안보건위를 구성하고 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2006년 현재까지 총 57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였슴.
– 건설에서의 산재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안전예방활동에 대한 노동자측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복잡, 급변하는 건설현장의 안전문제를 논의할수 있는 자리로 심의, 의결 기구임.
– 경기도 노동조합의 산안위구성의 경험을 통해 산안위의 구성과 운영이 산재예방사업에 실질적인 예방효과가 있다는 것에 원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 모두 공감하고 있슴.
– 현재 건설의 산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안위의 강화와 확대가 필요한 시점임.
산안위를 폐지하고 이를 협의체로 대신하는 안은 문제를 악화시킬 소지가 있슴.
2-2. 공정안전보고서를 준수하지 않는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13)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2)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위반 1건당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근로자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함
(3)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함으로써 노사의 공정안전보고서 준수의무 이행을 촉진하는 등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중대산업사고 예방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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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것은 필요함.
– 제출된 안을 따르면 사업주는 위반 1건당 과태료 100만원을, 근로자는 5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슴.
– 작업현장에서의 사업주와 노동자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며 공정안전보고서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면 단연 사업주의 책임이 절대적임.
이런 현실을 본다면 근로자에게 5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현장에서 사업주와 노동자와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임.
2-3. 건설업체 산재발생율 산정기준 조정(안 별표 1)
(1) 건설업체의 경우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또는 시공능력 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직접적인 안전조치와 관련이 없는 교통사고, 개인지병 등도 환산재해율 산정시 부상재해자와 동일하게 1건으로 산정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2)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교통사고, 개인지병, 방화 및 폭행에 의한 재해는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재해자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3) 사업주의 불필요한 부담을 합리적으로 경감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사업주의 자발적인 재해예방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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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의 산재은폐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
– 은폐의 방법으로 이용되는 것이 교통사고와 지병임.
– 제출된 안에 따라 [교통사고와 지병, 근로자 상호간의 폭행]등이 재해자수 산정기준에서 제외되면 고질적인 산재은폐의 수단으로 십분 활용될것이 확실.
– 이미 교통사고, 지병, 근로자간 폭행등으로 둔갑하여 산업재해를 은폐시킨 사업장들중 일부가 적발되어 언론에 까지 오르내린바 있슴.
– 산재은폐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해율 산정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에 대하여 반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