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사업장 위험성평가제도 도입의 배경 및 의미
발표 : 최상준 / 원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책임연구원
토론 : 이상윤 /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일시 : 2006년 4월 6일 오후7시 (노동건강연대 사무실)

노동건강연대에서는 최근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제도 도입에 대하여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원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최상준 박사의 발표에 이어서, 노동건강연대 회원들을 비롯한 참가자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위험성 평가제도는 정부가 주도하는 준거규제형 산업안전체계를 위험관리에 대한 포괄적 책임 규정, 노동자의 직접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의무수행주체의 명확화, 자율안전관리원칙 하에서의 사업주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성 평가제도는 단순한 측정기법의 변화가 아닌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자체를 변화시키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제기된 주요 문제의식은 이 제도가 자칫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 논리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말해, 노동자-사업주의 사적 계약 관계를 중심에 놓고 ‘자율’을 강조하고 ‘포괄적’ 책임규정을 하는 것은 노동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자본의 책임 의무를 불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첫째, 포괄적 의무와 권리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둘째, 현실적으로 노동자가 주도할 수 있는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셋째,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력하게 실시하고,
넷째, 이를 위해 대중적 투쟁으로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