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발주자가 공사 일부만 담당했어도 산재보험료는 공사전부에 책임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 일부승소 판결

지난해 3월 이전에 사업 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만 담당하고 나머지는 도급을 줬더라도 산재보험료 등은 공사 ‘전부’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는 여러차례의 도급을 거쳐 사업이 이루어질 때 “발주자가 사업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지난해 3월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행하는 부분’에 대해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고 개정시행됐다.

이번 사건은 구법상으로는 발주자가 일부를 도급을 주고 일부는 자기가 진행하는 경우 발주자가 ‘전체’에 대한 원수급인이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6일 발주사로부터 일부 공사를 도급받아 사업을 진행하던 윤모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승인및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단187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법의 취지는 수차의 도급에 의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수급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업주로 보도록 정한 것은 보험가입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피재근로자가 보호에서 누락되는 위험을 막고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 보험료징수법 제2조제4호 역시 그와 같은 취지로 볼 수 있어 피고의 주장처럼 ‘발주자가 직접 공사를 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원수급인으로 간주하는 규정’이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개정 법률이 ‘발주자가 직접 행하는 부분’에 한해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보고있지만, 한편으로는 발주자가 직접 공사를 진행하다가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발주자가 직접 행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있다”며 “사업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한 경우 도급된 공사에 관해 발주자가 더 이상 직접 시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음에도 원수급인으로 간주하는 것 역시 보험가입자를 명확히 해 피재근로자의 보호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의 해석은 문언 그대로 사업의 일부를 직접 행한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해 발주자를 사업주로 보도록한 규정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A웨딩홀은 리모델링공사를 하면서 원고들에게 가전제품, 전기전자부품 등에 대한 도급을 줬고, 원고들은 다시 그 중 배선배관작업을 B사에게 하도급을 줘 B사의 직원인 C가 산재를 입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구법의 제4조제2호를 “발주자가 직접 공사를 행하는 부분에 한해 원수급인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으로 보고 원고들이 도급받은 공사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원수급인이라며 보험급여징수처분을 했다.

엄자현 기자 mini@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