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환자 ‘빅5병원’ 진료 쉽지 않네
뉴시스|기사입력 2008-03-10 16:27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오는 7월부터 서울대병원 등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도 산재 환자의 진료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해당 병원들의 비협조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10일 산재의료관리원에 따르면 7월1일부터 산업재해 환자들도 강남성모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연세의료원 등 5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지만 10일 현재 서울대병원 외에 뚜렷한 진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산재환자들은 공기업인 산재의료관리원에서 운영하는 9개 산재병원과 4600여개 산재보험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요양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종합병원들은 그간 사실상 산재환자를 받지 않았다. 산재환자들의 경우 일반 건강보험이 아닌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데다 한 번 입원하면 대부분 장기입원인 경우가 많아 정작 급성기 환자들의 병상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7년12월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7월부터는 모든병원들은 이들을 거부하게 되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받게 바뀌었다. 단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산재진료를 의무화하는 대신 단기적인 전문치료를 받는 대신 전문치료를 받은 뒤에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토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노동부·산재의료관리원과 협약을 맺은 병원은 현재 서울대병원 한 곳 뿐 타 병원들과는 아직 협상에 있어 뚜렷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산재의료관리원 관계자는 “각 기관에서도 대형병원들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진행중이서 좀 더 진행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근 기자 windfly@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