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스트레스로 자살 산업재해”
행정법원 판결
공무원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돼 자살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의환)는 12일 지난해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학사 김모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및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송소 판결했다.
김씨는 2004년 3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수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교육청 장학사로 재직하며 과도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교육연수원으로 전보를 희망했지만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다. 김씨는 부서를 옮긴 뒤 같은 해 10월 우울증 진단을 받아 병원 치료를 시작했으며, 지난해 3월 원하던 보직으로 옮겼지만 우울증이 이미 악화된 상태에서 한 달여 만에 자살했다. 이에 김씨 가족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산재로 인정해 달라며 보상금 지급 등을 요청했지만 공단이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장학사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했다”며 “그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이나 행위 선택 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비록 나중에 희망 보직으로 옮겼다고 하더라도 이미 우울증은 악화된 상태여서 새 업무에 제대로 적응하기 어려워 더 큰 실망과 좌절감에 빠지게 됐을 것으로 여겨진다”며 “ 희망 보직으로 옮겼다고 업무상 스트레스의 원인이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김씨 우울증의 발병과 사망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재영 기자
기사입력 2008.03.12 (수)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