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유해물질’ 때문에 수명 짧아져
김충조 의원 “독성 포 소화약제에 무방비 노출”

매일노동뉴스 구은회 기자

우리나라 소방공무원의 평균수명이 58.8세로 짧은 이유가 유해성 물질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충조(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진행된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유럽과 일본 등에서는 포 소화약제의 위해성을 예측하고 친환경 소화약제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도 소방관을 위해성 물질에 무방비로 노출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포 소화약제는 주로 대형유류 저장탱크 화재와 지하케이블·지하터널·지하상가 화재·가스저장소 화재 등에 사용하는 발포체 형태의 물질이다. 김 의원은 “산업안전공단의 물질 안전보건 자료에 따르면 포 소화약제는 포유류에서 독성이 나타나고 고온소각에 의해서만 분해되며 혈액과 간의 단백질과 결합해 육식동물의 몸에 높은 농도로 축적된다”며 “소방공무원의 수명단축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은 현재 전기·전자제품을 포함해 포 소화약제가 들어 있는 소비재 물품의 제조·수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90년 이후 친환경 포 소화약제(이른바 ‘미라클 폼’)를 개발해 사용 중이며, 독일도 친환경 소화약제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은 “포 소화약제의 주성분은 계면활성제로 대부분의 유기화합물처럼 위해성을 주는 경우는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