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7일
산재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 설명자료로 제출된 것입니다.

Ⅰ. 검토배경
Ⅱ. 관련규정 및 개선방향
Ⅲ.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Ⅳ. 요양급여산정기준 개선방안
Ⅴ. 요양급여산정기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월말쯤 개선안을 확정, 고시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