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의자캠페인’ 실시···”서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에게 의자를”
뉴시스|기사입력 2008-03-19 13:27
【서울=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을 위해 의자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유통·서비스 여성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자 제공’ 사업을 발표하고, 그동안 산재보호에서 소외된 서비스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자 제공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은 “백화점 같은 곳에 휴게실이 있어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 현장에 의자가 있어야 한다”며 “이번 의자캠페인을 통해 서비스 여성노동자들이 앉아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취지를 전했다.
민주노총은 근로자들에게 의자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하고 합법적인 것임을 강조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7조(의자의 비치)에 의거,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앉을 수 있을 기회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연맹 김형근 위원장은 “장시간 서서 일하게 되면 여성의 경우 불임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폐쇄회로(CC)TV나 매장관리 담당자의 감시때문에 앉고 싶어도 앉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다”고 호소했다. 또 “근로자들이 앉아서 근무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백화점과 대형할인마트 등 서비스 여성노동자들의 근무조건을 조사한 뒤, 올해 10월까지 여성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진례기자 eeka232@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