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재 불승인과 삼성재벌의 전형적인 수법…,

ㅇ울산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조사 결과

음주 후 20:20경 의식을 잃고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하였으나,>>>

-이러한 사망이 업무수행 중이 아니었고,

-업무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하였다
고 볼 수 없으며,

-의학적 소견도 업무와 발병과는 무관한 것으로 소견되었다

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과 내용 중, 음주 후 사망이라는 표현에 대해 분노한다***

울산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ㅇ병원 주치의의 공식적인 진단결과인지
ㅇ유족의 말을 근거로 하였는지
ㅇ회사의 확인도 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하였는지…,

*삼성재벌과 삼성SDI는 지난 한겨레 21기자의 취재에 있어 유 병섭씨
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술에 만취 된 상태에서 쓰러져 사망하였다”고
주장하여 유족에게 강력한 항의를 받은 바 있으며,

또한 03년 6/5사건에 대하여서도 당사자들의 주장이 확인 되기도 전에
앞서 회사는 “노.노 싸움으로 인한 술 먹고 행패를 부린 방화 사건이
다”라고 단정하여 언론에 알림으로써 사건의 원인과 본질을 은폐,내지
왜곡하였다.

*아직도 사건진실에 대한 “공방”이 삼성일반노조와 삼성재벌 사이에서
“경찰서”에서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다.*

없이 진실인 “양” 기사화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삼성재벌의 언론을 통한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은 그대로
“공적 사회적인 관심사”가 되어 사실인냥 선입견이 형성되어 당사자들
이 자신들의 주장을 할 때는 이미 본인들은 “피의자”가 되어 있다

현재 거대공룡인 삼성재벌과 싸우고 있는 “삼성관련 노동자”들은 이미
삼성재벌에 의해 “죄질이 나쁜 전과자로,부도덕한 파렴치범으로,폭력범
으로,성장과정에 문제인으로,과거 회사생활이 문란한 인간등으로 매도
되어 도덕적으로 사형선고를 삼성재벌에 의해 받은 노동자들이다.

***이것이 삼성재벌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는 삼성재벌이 “고소”한 내용을 검토하면 무엇을 주제로 고소하였는
지 이해가 않될 때가 있다 즉 삼성재벌이 고소하고자 하는 “주제”는 2차
적인 문제이고 “주된 주장”은 삼성재벌이 고소한 노동자에 대한 거짓
된 소개로 시작하여–도덕적으로 죄질이 안좋은 인간–으로 결론짓고
결국은 -검찰과 재판부-에서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게
만드는 데에 -고소장 내용의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노동자 사이를 이간질 시켜 조직을 분열 시키고 싸움에 회의를 같게
만들어 노동자 스스로 투쟁을 포기하게 만든다>>>

***삼성일반노조는 유족과 같이 울산 근로복지공단의 “고 유병섭”씨에
대한 산업재해 불 승인 결정에 대하여 인정 할 수 없다***

이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번 산재승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
되어 고인의 “명예”를 위해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