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5.18 대구 철근노동자 파업투쟁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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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역 철근노동자의 총파업투쟁2일째… 임금인상과 휴식시간의 보장을 넘어서 중간착취의 고리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철폐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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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대오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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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에서의 최소한의 요구를 노동자들은 원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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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죽한 사투리의 연대사가 이채롭다. 됐나 됐다,가자..더이상의 말이 필요없다. 부산건설노조 위원장
지역과 업종은 달라도 건설노동자는 하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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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뿌리깊은 관행의 고리를 끊는길은 건설노동자가 단결하는 길뿐이다. 중부건설노조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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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에 철근 시다오께 사장을 내세우며 외면하는 건설업체와 교섭에 불응하는 업체에 대해서 강력한 현장투쟁으로 건설노동자의 힘을 보여주자. 대구건설노조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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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대교 둔치에 착취의 고리를 끊고자 모인 철근 노동자의 대오가 자랑스럽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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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건설 수석부위원장님… 일을하다말고 파업투쟁의 현장으로 달려왔다. 이것이 동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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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소박한 건설현장 노동자의 요구인데 사업주는 죽어도 이렇게는 못하겠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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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원 노동자의 일당 20만원 이상인데…무슨 생존권사수? 건설노동자의 일당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 하루 일당 10만원이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월 300만원 이상 벌고 있는줄 알기 때문이다. 산술적으로나 가능한 금액과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지 못하는 까닭이다. 전기원 노동자의 일당이 20여만원이라면 입만 떡 벌릴 뿐 왜 그런 일당이 책정되었는지를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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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 푸르지오 현장앞에서 노동자를 우습게 아는 대우건설 자본과 교섭불응 업체인 두송건설의 사용자에 대한 규탄발언이 쏟아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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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관리자가 사진을 찍다 노동자들한테 들켜서 뻘쭘하게 서있다..노동자들의 야유에 잠시 멈춘자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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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화가 필요한 사람은 기초공사를 하는 철근노동자들이다. 매일 다른 현장으로 옮겨 다닌다고 해서 이들에게 안전화를 지급하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이는 안전화를 지급하지 않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매일 다른 현장 다른 회사를 옮겨 다닌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전체 철근 노동자들의 80%인데 복지수첩도, 안전화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건설현장의 관행만 앞세우면서 법을 위반하고 있다. 개별현장에서 개별회사에서 파악이 안 되 지급하지 못하겠다면 노동조합에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투입된 연인원의 비율에 따라 지급하면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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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의 현장에서 항상 볼 수있는 동지다. 건설 기능인력이 부족해서 노임이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단가를 올리는 것은 힘들다는 건설회사의 주장은 야만적인 시장 경제 원리이다. 저가낙찰, 저임금구조의 건설 인력시장 구조를 바꿔내는 생활임금 보장 없이 건설 기능인력의 고령화와 노동생산성 향상은 기대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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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소한 자식들 공부시키고, 먹고 노후를 생각해서 얼마간이라도 저축할 수 있는 생활임금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살인적인 돈내기로 점심시간 1시간도 쉬지 못하고 일해야하는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을 2년째 묶어두고 30%로 40%로 폭리를 취하는 건설회사들은 이윤추구는 야만적이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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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지역에서 연대사를 할 때마다 힘차게 박수를 보낸다. 지역과 업종은 달라도 건설 노동자는 하나다 이번 대구지역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쟁취를 위한 투쟁에 전국의 수 많은 노동조합에서 연대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하고 나섰다. 부산지역 건설 노동조합, 서울, 경기도, 경기서부, 경기 중부등 이번 대구의 투쟁이 98년 투쟁의 불길이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5월 17일 대구투쟁에 적극 결합하고 있다. 건설현장의 문제는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과 업종을 넘어 건설 노동자의 처지는 같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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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웃어보는 해맑은 표정이다. 일하면서 언제한번 웃으면서 일을 해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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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년 건설 노동자들에게는 죽음과도 같았던 악몽의 시절이 있었다. 건설 물량이 없다고 임금이 50%로 삭감하고, 점심과 참도 제공하지 않았을 때 건설 자본의 주장은 건설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거리의 노숙자로 늙은 부모와 어린 자식들을 앞세운 동반자살로 이어졌던 절망의 세월 저들은 건설노동자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했다. 저하된 근로조건은 지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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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안전? 워낙 위험한 일을 하다보니 안전의식이 투철한 분들인것 같다. 가끔 주문한 현수막이 잘못 제작되어 웃음을 머금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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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원 노동자라고 예외는 아닌것같다. 어디가나 이눔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지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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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근노동자 파업이라면서 한전에는 왜갔을까? 노동자 투쟁에 빠지지 않는것이 품앗이 투쟁이다. 대구전기원 투쟁에 함께 연대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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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위원이 들어가고나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중이다..힘든 행군을 마치고 마시는 막걸리 맛은 정말 끝내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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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4시에 시작된 교섭에 참석한 노동자 대표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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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철근 노동자의 파업..얼마나 모이겠느냐라고 뒷짐지고 있던 사용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사용자측에서 나온 교섭위원들이지만 모두들 실세가 아니라며 노동자의 요구에 불만을 표출.. |
철근 일용직의 생활에 대하여..
(이 글은 대구지역의 한 철근노동자가 건설연맹 홈페이지에 올린 글입니다.)
나는 일용직 철근 근로자로서 일을 할수 있다는 것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다
한편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참혹한 마음을 가눌수가 없다.
17,18일 우리의 단합을보면서 크나큰 위안을받았다.
우리의 동지들의 큰 참여와, 노조집행부에대해서 감사한다.
더불어 전국각지역에서 동참해준 노조집행부 그분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그동안 나는 현실에 항상 힘들어 했었다.
그건 비전없는 상황이었기때문이다
누구나 그렇듯 ‘노가다’ 라는것은 막가는길이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나 역시 개인사업으로 인해 힘겨운시절을 IMF와 함께 겪었고, 그의 결과 오늘의 건설현장의 노동자로 있는게 현실이다
그동안 피를끓이며 삭여왔던 인간으로서의 갈등을 과연 해결할수있을까?
다행히 이렇게 토로할수있는기회가 있는것에 만족한다. 세상은변했다.
나도변했다 열일곱,열살 자식을둔 가장으로서 인간적으로 살고싶다 땀으로…
대구경북에 철근노동자 그분들에게 감히 고하고싶다.
과거에 절대적인경력 절대적인 소수의 집결력 그것을 이젠 크게 포용,발휘하였으면한다.
좆빠지게 철근메면서, 왜 서로를 불신하는가!?
우선, 변해야한다 우리가!
그리고, 서로 진정 사랑하자.
함께 살길이 열릴것이아닌가?
끝으로, 우리의 뜻이 관철될때까지 나는 분골쇄신 하겠다.
노조집행부와 우리 동지들에게 진정 감사와 격려와 찬사를 보낸다.
대구경북지역건설노동조합 철근노동자들의 요구
1. 임금(일당 1만원 인상) – 2003년 건설회사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15%이상 임금이 인상되었고 건설회사들의 순수익이 수직상승한 반면에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대다수 건설일용노동자의 임금은 2년째 동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부산·대전·서울·경기 지역의 철근노동자들과의 일당을 비교하였을 때 대구의 철근노동자들은 1만원에서 3만원 가량의 상대적인 저임금을 강요 당하고 있습니다.
2. 스메끼리 근절 – 대체 스메끼리가 뭐야? 라고 반문을 하실겁니다. 혹, 손톱깍이를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건설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30일에서 45일까지 뒤로 미루었다가 지급하는 관행이 원청회사·하청업체 가릴 것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설노동자들은 자신이 최초 일한 날짜보다 60일에서 75일 뒤에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임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14일이내에 2,0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함을 어기는 것으로 상습적인 임금체불의 일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안전화 지급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에는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안전화·안전모·안전벨트를 비롯한 개인보호장구 일체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산업안전관리비라는 항목으로 공사원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구경북지역건설노동조합이 자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구지역의 철근노동자 중 안전화를 지급 받지 못한 노동자가 무려 80%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하루에 두 명 이상이 죽어 나가고 매년 산업재해로 30여만명이 다치는 죽음의 현장인 건설현장에서 최소한의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마저도 철저하게 박탈하는 건설자본의 야만적인 폭력입니다.
4. 퇴직공제수첩 발급 – 퇴직공제제도란 건설일용노동자가 한 사용자에게 1년 이상 고용되어 노동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어려운 점에 착안하여 퇴직금제도를 보완할 목적으로 하루 출역시마다 2,000원에 해당하는 증지를 복지수첩에 부착하여 연복리로 적립해주는 퇴직금 대체 제도입니다.
하지만 철근 지원팀 소속 노동자들은 수시로 다른 현장을 옮겨 다니는 일용직 노동자란 이유로 퇴직공제제도(복지수첩)를 비롯하여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의 적용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5. 점심시간 1시간 보장 – 다른 어떤 직종보다 훨씬 노동강도가 높은 철근노동자들에게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철근노동자들의 대다수가 힘든 육체노동과 위험한 작업속에서 산재사고와 함께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지만 충분한 휴식보장은 고사하고 최소한 보장되어야 할 점심시간마저 강제노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