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 예방 ․ 처벌강화로 재해율 낮춰
독일 ․ 영국 ․ 호주 … 노동자 참여로 실효성 확보

매일노동뉴스 김봉석 기자 08-03-31

독일 ․ 영국 ․ 호주 등 선진국들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강화해 산업재해율을 낮추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영국은 다음달부터 ‘기업살인법’(Corporate Killing Law)을 시행한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의 책임을 엄하게 묻는다.

재해율이 낮아지면서 사업자 처벌 빈도가 줄어들고 있지만, 처벌조항은 오히려 강화됐다. 사업자가 스스로 재해예방에 나서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산업재해자의 치료 ․ 재활 ․ 보상은 우리나라처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로 지급한다.

안전보건 활동에 노동자 참여

독일은 산업재해 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이중감독체계를 갖추고 있다. 사법권을 가진 연방정부 감독행정관과 기술 ․ 기계적 안전을 책임지는 기술감독관이 사업장 안전을 동시에 책임진다.

산재 예방 ․ 보상 ․ 재활은 사업주가 가입한 산재보험조합이 맡는다. 조합은 35개 업종별 분과로 이뤄져 각 특색에 맞는 활동을 벌인다. 규제보다 동기부여와 교육에 맞춰져 있다.

독일은 산업안전보건제도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사업장안전보건조직에 관한 법’에 따라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사 동수로 구성된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또 종업원평의회법은 노동자대표가 사업주의 사업장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감독권과 공동결정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도 ‘작업장보건안전법’에 따라 사업장 안전보건활동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한다. 사업주의 안전보건활동과 관련, 계획 ․ 실시 ․ 검토 ․ 개선 논의에 노동자대표를 참여시키고 있다. 안전보건활동은 작업장안전보건법에 의해 설립된 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청이 담당한다. 위원회가 법 제정을 포함해 규제와 감독을 담당한다.

안전감도관은 어떤 사업장이든 사전예고 없이 출입할 수 있고, 법적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사내교육을 수행하고 안전보건전문가를 채용해야 한다.

특히 영국은 사업주의 안전의무 위반에 엄격하다. 안전에 필수적인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를 죽게 만든 사업주는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 처벌한다.
영국 ․ 호주, 기업살인법 제정

호주도 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장 사망과 중대상해법’을 통해 사업주에게 엄한 책임을 묻는다. 이 법에는 “태만으로 노동자를 죽인 기업체는 기소 가능한 기업살인죄의 죄책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영국의 기업살인법과 비슷하다. 호주는 직업안전법에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처럼 사업장 내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규제를 위한 행정당국의 기능과 권한, 사업주의 준수의무, 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이 핵심이다. 예방법(직업안전법)과 처벌법(중대상해법)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사업자는 노동자를 위해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산업재해를 당하면 보험에서 치료비와 주급에 해당하는 보상금액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피고용인의 범위다. 호주는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비정규 노동자에게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