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텍 기업주 처벌하고 노동부가 사태해결 나서라”
민주노총, 21일~ 28일까지 열악한 작업환경개선 위해 전국순회

허환주 기자kakiru1103@naver.com

민주노총이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이 하이텍 조합원 12명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 관련, 하이텍 기업주의 처벌과 노동부의 개입을 촉구했다.

하이텍알씨티코리아 조합원 13명은 2005년 5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회사의 감시, 차별, 탄압에 의한 질병(우울증 수반한 적응 장애)이 유발됐다는 것. 하지만 공단은 전원 불승인 처분했으며 이후 심사청구도 기각했다.

조합원 13명은 이에 서울행정법원에 공단의 불승인 처분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 2008년 4월 4일 육아휴직자 1명을 제외한 12명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하라는 판정을 받아냈다.

민주노총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노동자에 대한 감시, 차별, 노조탄압행위로 인해 발생한 집단 정신질환에 대한 공단의 산재불승인과 자본의 노조탄압에 대한 노동부의 지도감독 소홀과 묵인이 노동자들의 건강권, 생존권을 파괴하고 있음을 확인시킨 것이다”고 환영했다.

이들은 “이미 늦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자신들의 폭력행정으로 노동자의 정신질환을 3년 넘게 방치하면서, 병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든 점을 반성하고, 법원 판정을 인정하고 조속히 치료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부 관련 “자본의 노조탄압 행위의 근절을 위한 엄격한 지도감독을 진행하고 산재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제도개악시도를 중단하고,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하이텍알씨티코리아 기업주를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혜진 하이텍알씨티 노조 위원장은 “결과가 판정날 때까지 3년이 걸렸다”며 “이 기간동안 조합원들의 상태는 더욱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은 현장 조합원들을 노조탄압이 자행되는 환경에 처하게 만들었다”며 공단에서 노동자들을 방치했다고 비난했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않았다’며 ‘추후 판결문 내용을 살펴본 뒤 항소 유무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열악한 작업환경에 대한 개선을 위해 4월 21일부터 28일까지 전국순회투쟁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에서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2002년부터 매년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명명하고 각종 사업을 진행해 왔다. 4월 28일은 산재추모의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