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으로 사망한 진폐노동자, 업무상재해 인정
서울고등법원 “진폐로 면역력 약화 – 업무관련성 있다”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진폐 판정을 받고 10년가량 요양하다 폐렴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최병덕)는 17일 탄광에서 일하던 배아무개씨의 부인 조아무개(7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씨는 진폐증과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면역이 약화된 상태에서 폐렴이 발생했고, 발생된 폐렴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돼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 77년 10월부터 84년 11월까지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에서 약 7년간 광부로 근무하다 2005년 7월 폐렴에 의한 호흡부전증으로 사망했다. 부인 조씨는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공단에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사망과 진폐증 및 합병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판정을 내렸다. 현행 진폐환자보호특별법은 폐결핵 및 활동성폐결핵. 흉막염. 기흉.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폐기종. 폐성심. 미코박테리아감염. 원발성폐암 등 9가지 합병증만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