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텍 공대위, “폭력진압 책임자 처벌” 촉구
‘하이텍 조합원 산재 재심사’ 동조단식 확산
최미라 기자 메일보내기
17일 경찰이 단식농성을 준비하던 금속노조 하이텍알씨디코리아 김혜진 지회장을 비롯한 4인을 연행해간 사건을 계기로 금속연맹 임두혁 부위원장이 동조단식에 돌입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 하이텍 공대위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에서 17일 경찰 진압에 항의하며 경찰의 사과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 프로메테우스 최미라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조합원 감시와 차별로 인한 집단정신질환 해결을 위한 공대위(공동대표 금속연맹 전재환 위원장. 이하 공대위)’는 18일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연행자 전원석방, 폭력진압에 대한 경찰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에서 “17일 집회는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였음에도 경찰은 사전 경고조차 없이 집회장에 난입했다”며 “이 과정에서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 후송되고 수십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17일 경찰에 연행된 4인 가운데 하이텍 김지혜 지회장은 전신 타박상 및 오른팔 마비 증상 등으로 고통을 호소해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연행자도 전신 타박상 등으로 같은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공대위는 이어 “경찰은 특히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무대 위(3층 높이 철탑)로 올라간 4명의 단식 결의자들을 20여명의 경찰특공까지 투입해 연행했다”며 “자칫 대형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은 ‘살인미수’와 다름없는 만행”이라고 경찰을 비난했다.
또 근로복지공단측에 대해서도 “공단은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면담과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찰의 폭력 진압 등 일련의 상황을 취재하려는 기자들의 출입을 제지하고, 취재 중이던 기자들도 쫓아내는 등 사태를 숨기기에 급급했다”며 “이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영등포 경찰서를 항의방문 해 “연행자 전원 석방 및 17일 집회 폭력 진압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항의방문 후에는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18일 현재 ‘하이텍 노동자 전원 산재 승인을 위한 동조 단식’에는 금속연맹 임두혁 부위원장 노동자의 힘 박장근 대표 등을 비롯한 18명이 결합하고 있다.
하이텍 해고자 5인 전원, ‘부당해고’ 행정소송서 승소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18일 지난 2003년 2월 회사가 하이텍알씨디코리아 김지혜 지회장 등 노조간부 및 조합원 5명을 해고한 것과 관련 ‘전원 원직복직’ 판결을 내려 회사의 대응이 주목된다.
하이텍알씨디코리아(주)는 지난 2002년 임단협 과정에서 벌어진 노사갈등과 관련 ‘사내 문란과 폭행’ 등을 이유로 2003년 2월 지회 간부를 비롯한 조합원 5명을 ‘해고’ 조치했다. 이에 해고조합원들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 지노위, 중노위로부터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그러나 회사가 이에 불복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복직되지 못한 상태다.
이와 관련 지회 관계자는 “회사는 2003년 부당해고 논란 과정에서도 ‘중노위 판결’ 등 법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번에도 쉽게 승복하지는 않으리라 예상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노위, 중노위에 이어 행정법원까지 ‘부당해고’를 인정한 이상 결국 회사도 복직시킬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며 환영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