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론 보 도 청 구 서
청 구 인 사 단 법 인
전 국 산 업 재 해 인 총 협 회
대 표 자 양 동 권
서울 중랑구 망우2동 515-44.
창원빌딩 4 층
청 구 요 지
귀사의 2005. 2. 23자 제1면이 “근골격계질환 엉터리 산재환자 많다” 라는 제하의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보도내용의 요지.
가. 일부 의료기관은, 신체 건강한 사무직 직원 8명에 대하여 근막통증후군과 경추부염좌로 진단을 했으며,
나. 근골격계질환으로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신청을 하면, 대부분 그대로 인정되며,
다. 일단, 산재로 인정되면, 병원에서 쉬면서 임금의 70% (일부 기업은 100%) 를 받을 수 있고,
라. 독일의 경우, 근골격계질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사가 700명이나 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불과 8명밖에 없어, 엉터리 근골격계질환 환자를 색출하기가 불가능하다는 논조의 내용입니다.
2. 보도 내용의 허구성.
가. 근골격계질환 중, 근막통증후군 등, 이른 바, 경견완증후군 (목‘ 어깨’ 팔 등의 통증) 은, 육체적근로자보다 오히려, 컴퓨터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등의 사무직 근로자에게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그만 두고라도,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현실에서, 일부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아닌 이상, 근골격계질환을 정확하게 확진할 수 있는 고가의 정밀진단검사장비인, MRI’ EMG’ DITI (적외선체열촬영) 등을 보유한 병‘의원이 없어, 개인병원 등, 1차 의료기관이 근막통증후군 등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이학적 검사를 비롯해,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주관적인 자작증상에 터잡아, 문진’ 촉진‘ 시진’ 타진‘ 청진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데다,
원칙적으로 초진의 경우, 확진이 아닌 임상적 추정진단만 하는 것이므로, 귀사의 취재원 (특정 사업주) 이 제보한 내용과 같이 건강한 사무직원 8명에 대해, 그들이 거짓 칭병하는 근막통증후군의 증상에 따라, 일단, 그에 상응한 질환으로 임상적 추정진단을 하는 것이, 지극히 일반적인 진단 관행인 것입니다.
나. 대학병원에서도 오진이 난무하고 있는 현실에서, 아무런 첨단 정밀진단검사장비 없이는, 인체 근육 내부의 상태를 정확하게 확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호소에 따라, 그에 부합되는 임상적 추정진단을 초진으로 하는 것은, 의학경험칙은 물론, 문외한인 일반인의 건전한 경험칙에 비추어 보아도, 너무나 당연한 상식임에도, 귀사는 마치, 이것이 무슨 허위 상해진단서나 발급한 것인 양, 선정적인 편향적 보도를 한 것입니다.
다. 산재보험업무 실무상, 산재근로자가, 주치의사의 근골격계질환의 소견 (진단) 이 붙은, “산재요양신청서”를, 사업장 (직장) 을 관할하는 전국 46곳의 판정기관 중의 하나인 근로복지공단 지사 (지역본부) 에 제출하게 되면, 주치의사의 소견‘ 진단 내용은 아무런 사실적’ 법률적 효력이 없다고 무시해버린 채, 오직, 판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위촉한 5인의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의해서만, 산재요양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이는, 어디까지나, 사전에 재해근로자의 사업장 (직장) 의 작업방법 내지 작업자세 및 작업기간 등의 구체적인 작업내용과 작업환경 전반이, 근골격계질환을 유발‘ 악화시킬 수 있는 유해요인을 노출시켰는지 여부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검사 등, 재해발생사실 확인조사보고서 (재해조사복명서) 의 내용과 일치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당해, 상병이 산재근로자가 수행해온 업무의 내용과 상당한 인관관계가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주치의사가 아무리 수만 가지의 병명을 진단 (소견) 해주어 보아야 근로복지공단은, 절대로, 산업재해로 인정을 하는 예는 한 건도 없다는 것임에도, 귀사는 오직 취재원의 지극히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아전인수 격의 제보사실만으로, 주치의사의 근골격계질환 진단만 받아 산재요양신청을 하면, 93.7% 이상, 덮어놓고, 승인 결정될 수 있는 것처럼, 전혀, 사실에 반한 보도를 한 것입니다.
라. 근골격계질환 산재근로자가, 산업재해 여부 판정기관으로부터 산재로 승인 결정받는다고 할지라도, 매번 1-2개월 단위로, 산재판정기관에 산재요양연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역시, 판정기관은, 스스로 위촉한 자문의사의 물리치료 등의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어야만, 요양연기가 승인 결정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그 승인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요양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촉 자문의사의 타당하다는 소견이 없는 한, 그 즉시 산재요양은 강제종결처분되고, 산재요양을 받느라고 취업할 수 없는 기간동안에만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 휴업급여도, 동시에 지급이 종료되는 것임에도, (산재보험법 제41조)
귀사는, 마치 한번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가만히 쉬면서도 임금의 70%이상을 상병이 완치될 때까지 지급받을 수나 있는 것처럼, 전혀, 사실에 반한 악의적이고 무책임한 추측보도를 한 것입니다.
마. 산업재해 여부의 판정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질병 여부 확인 등을 위해, 그 공단 본부에만, 15인의 각 전문과목 전문의사와 업무상 질병 여부만의 확인을 위해서도, 별도로 5인의 전문의를 자문의사로 위촉해 두고 있으며, 전국에 골고루 분산되어 있는 46곳의 판정기관에 각각 5명의 위촉 자문의사를 두어, 의학적 소견자문에 응하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별도로 판정기관마다, “자문의사협의회”를 설치하여 2중으로 의학적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부족해,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이 곤란할 경우, 제3의료기관에 특별진찰요구 (산재보험법 제103조) 및 산업안전공단에 최종적으로 자문의뢰를 할 수 있도록 3중‘ 4중의 완벽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두고 있어,
최소한 총 200여명 이상이나 되는 자문의사단에게 꼼꼼한 의학적 소견자문을 받아, 업무상 질병 여부를 여유롭게 판정하고 있음에도, 귀사는, 우리나라 산재보험법이, 20여년 앞서 제정하여 시행해오고 있는 일본의 노동자재해보험법을 그대로 계수하여 운용되고 있는 가까운 일본의 근골격계질환의 산재보험 인정절차 등의 사례는 침묵한 채,
사회안전망구축이나 산재보험제도 마련 배경이 전혀 다른, 엉뚱한 서구라파를 들먹이며, 독일은 700명의 산재판정 전문의사가 빈틈없이 엉터리환자를 가려내는 데도, 마치 우리나라는 판정 자문의사가 모두 8명밖에 없어, 허위 산재환자를 그대로 승인해버리고 있는 것인 양, 전혀 사실에 어긋난 보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 사실, 모든 청구권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일반원칙에 따라, 산재요양신청도 산재근로자가 당해 상병과 수행해온 업무의 내용과의 상당인과관계성 (업무기인성) 을 자연과학적 내지 의학적으로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도저히 산업재해로 승인받을 수 없는 치명적인 불리함으로 인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부상과 달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질병 중에서도, 특히, 이 사건과 같은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그 상병의 상태는, 특수한 정밀진단검사장비에 의해, 과학적으로 진단받을 수 있을 지라도, 그 주된 발병원인이 과연 수행해온 업무의 내용인 작업방법이나 작업자세에 의해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명백하게 자연과학적 내지 의학적으로 증명하기가 실로 어려워, 결국, 입증부족을 이유로 판정기관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불승인 판정된 사례가, 움직일 수 없는 정도의 입증으로 승인되는 사례보다 수배나 더 많다는 것입니다.
3. 결 론.
앞서 사실들에서 보듯이, 귀사의 보도 내용은, 모든 근로자들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 마련된 산재보험제도와 관련하여, 취재원인 특정 산재보험가입자 (사업주) 와 이들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대신 보장해주는 국가 (근로복지공단) 가, 산재보험의 공급자의 관점에서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주장하는 극단적인 논리를, 아무런 객관적인 사실확인절차도 없이, 마치, 일반적인 사실이나 되는 양, 그대로 보도한 것으로,
이는, 산재보험의 수요자인 산재인들의 산재수급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현저하게 사실에 반한 허구의 보도에 해당하므로, 독자의 균형있는 판단을 돕고, 산재인들의 정신적 피해를 회복시키는 뜻에서 반론권에 기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하는 바입니다.
첨 부 서 류
1. 반론보도문 1부.
2 0 0 5. 3. 2.
위 청 구 인 사 단 법 인
전 국 산 업 재 해 인 총 협 회
대 표 자 양 동 권
중 앙 일 보 사 대 표 이 사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