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29일 현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용접봉의 유해성을 정확하게 몰라
노동부에 사용여부를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원노동사무소 측 답변이
너무 성의없고 이해를 못해 노동부 장관께 또 다시 공개 질의를 하였습니다
동지들!!
과연 노동부에선 어떻한 답신이 나올까요?
법으로는 노동자가 취급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상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가 허위 또는 잘못 작성되어
노동자가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동자가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정확하게 모르고 취급을
하고있는데 과연 노동자가 법적으로 화학물질을 계속적으로 취급을 하여도
되는지를 노동부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질의 내용 아래 참조
노동부장관님께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평 조합원 김효중입니다.
본인은 노동 사무소에 산업안전보건 관련하여 몇 주 전에 궁금 사항을
질의를 하였습니다.본인은 노동 사무소의 답변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 다시
한번 공개 질의를 합니다. 성의 있고 책임성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내용: 유해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해도
되는지?
기아자동차 노동자입니다 현장에서 용접봉을 취급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상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의 용접봉을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방 노동사무소 답변
1.귀하께서 질의하신 「유해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요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상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의 용접봉을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여도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수입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등에 관한기준 (노동부고시 제97-27호)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시 인체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16가지 항목을
포함하도 록 하고 있습니다.
나. 만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수원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전화
031-259-026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노동부 장관님께 질의 합니다
노동사무소에서 회신한 내용에 대해서는 노동자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인이 알고자 하는 부분은 노동자가 현장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즉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 비치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상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허위 작성 및 누락
되어 작업자가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취급을
하여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즉, 노동자가 취급해도 된다. 또는 안된다로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