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기간 중에 사측이 비조합원의 임금을 인상시켰다. 2004년에도 비조합원에 대해 일급 1,200원을 인상하였다. 사측은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상여금은 1년 600%로 홀수 달에 기본급 일당 30일 기준으로 100%씩에 지급된다. 단체 협약 상여금 지급일 기준, 재근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이를 어기고 상여금에서도 파업분을 공제하고 있다.
2. 임금의 경우 2002년 2000원, 2003년 2000원을 비조합원에게만 소급인상 시켜주었다. 2004년 임금협상 때 회사 측 1200원 제안했으나 노조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노사협의회에서 통과 되었다며 다시 비조합원만 1200원이 인상되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 제소 이후 2004년 3월 노조원 역시 인상된 임금을 소급 적용 받았다.
* 사진 : 5월 21일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 앞 출근투쟁
3. 무노동무임금 적용; 노동조합원들에게는 현장에서 구호를 하나 외치면 초단위로 시간을 재어서 무노동무임금을 적용시켜 임금을 삭감한다.
4.초과근로 등 근로시간상의 차별; 근로시간에 있어 큰 차이는 없고 현재 국내 생산량이 별로 많지 않은 상황이라 초과근로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가끔씩 초과근로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비조합원들에게만 의사를 확인해 초과근로를 시키고 조합원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에 대한 의사확인 조차 없다. 초과근로를 많이 할 경우 그 만큼 임금도 높아지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초과근로를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이고 나 역시 투쟁 상황 등이 아니라면 초과근로를 굳이 마다할 생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