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속노련, 아시아 국가 석면 사용금지 요구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국제금속노련(IMF)이 석면 사용금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맹은 특히 아시아에서 석면사용 금지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지난 28일 중국ㆍ인도ㆍ인도네시아ㆍ일본ㆍ파키스탄ㆍ한국ㆍ태국ㆍ베트남 대사관과 영사관에 공식서한을 발송하고 석면사용 금지조치와 석면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석면은 전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산업살인’을 유발하는 물질이며, 매주 수천 명의 노동자가 암으로 죽어가게 한다.
연맹은 “전세계에서 5분마다 한 명꼴로 석면에 의해 사망하고 있다”며 “특히 아시아는 세계 석면사용의 50%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2003년 현재 중국이 49만톤, 인도가 19만톤, 태국이 13만톤, 베트남이 4만톤, 인도네시아가 3만톤의 석면을 소비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이미 통과된 상태다. 연맹은 국제석면금지사무국(IBAS)에서 제작한 ‘미래를 죽이는 일: 아시아에서의 석면사용’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각국 노동조합에 발송했다고 전했다.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장폭력에 주목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이 직장폭력 예방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사업을 펼치고 있어 주목된다.
연구원은 그동안 직장폭력과 관련한 고위험 직업, 특히 보건의료ㆍ소매업ㆍ택시운수업 분야에 대한 연구를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청소년 학교폭력이 늘면서 교직원ㆍ교사에 대한 직장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로 확대했다.
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 교사 1천명당 39건의 범죄(절도 25건, 폭력 14건)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범죄가 경찰에 신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발생률은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원은 직장폭력이 직업만족도와 정신건강에 미치는 충격을 측정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고안하는 데 힘을 모으로 있다고 전했다.
국제노총, 산재 사업주 강력한 처벌 요구
국제노총(WFTU) 사무국이 4ㆍ28 세계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산재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제노총은 “자본주의 세계화에 따라 새로운 고용형태가 등장하고 작업조건이 급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은 더 큰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비공식 노동에서 심각한데,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더 위험한 작업조건에 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노총은 “이러한 조건이 노동자들의 육체적ㆍ정신적ㆍ사회심리적 건강은 물론 그들의 가족과 지역사회의 건강상태마저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의 노동안전보건청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4분마다 유럽 노동자가 직업에 의해 사망하고 있으며, 매년 14만2천400명의 노동자가 직업성질환으로 숨지고 있다. 이 가운데 3분의 1은 각종 유해물질로 인한 것이며, 2만1천명은 석면 때문에 사망하고 있다.
국제노총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전세계에서 매년 2억7천만건의 산재사고가 일어나고 1억6천만건의 작업성질환이 발생하고 있다”며 “여성과 아동ㆍ이주노동자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3세계에서 산업재해가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데, 농업ㆍ건설업ㆍ임업ㆍ어업ㆍ광업 등 위험한 직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국제노총은 “자본가들은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만 중요할 뿐이지 노동자의 목숨을 지키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며 “ 때문에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ㆍ제도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노총은 “안전법규는 모든 이에 의해 존중돼야 한다”며 “재해율을 비롯해 소음과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노출을 줄이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국가가 작업장 안전보건규정인 국제노동기구(ILO) 헌장 97조와 143조, 그리고 UN헌장을 채택해야 한다고 국제노총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