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사망한 채권추심원, 업무상재해”
채권추심원 노동자성 인정한 최초 확정판결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08-05-19
카드회사에 위임계약 형태로 고용된 채권추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최근 채권추심원의 노동자성 인정을 둘러싼 하급심 판결이 엇갈린 상황에서 나온 첫 확정판결이어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지난 16일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다 숨진 채아무개씨의 어머니 정아무개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규직 팀장이 채씨에 대해 교육과 업무실적 관리ㆍ지시 등 전반적인 관리를 했다”며 “채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채권추심원은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미적용과 4대보험 미가입, 정액임금이 아닌 실적에 따른 수수료지급,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공단의 주장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나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채씨의 어머니 정씨는 2005년 삼성카드의 채권추심원인 아들이 근무 중 회사 화장실에서 실신한 뒤 사망하자 “업무상재해”라며 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채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