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로서 외국인 투자기업을 추가하는 내용의〈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경제자유
구역내 의료기관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이에 현재 미국의 2개 병원이 인천 자유구역내에 개원을 계획하고 있고 부산·진해 경제특구도 외국의료기관의 유치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 설립과 내국인 진료 허용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외국병원도 국내병원과 똑같이 환자를 진료하지만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의 의료체계 특혜로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건강보험에 의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수가에 의한 진료로 국내병원보다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7배까지의 비싼 진료비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병원들도 외국병원과 동일한 혜택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수가인상, 영리법인 허용과 같은 각종 규제완화를 요구할 것은 물론이고 건강보험 강제지정제의 예외를 주장함으로써 건강보험 체계의 전반적인 개편과 함께 비싼 의료비 문제 해결을 위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 할 것이며, 민간 보험업계는 특화된 상품개발에 나서서 민간보험 활성화의 계기가 급박하게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면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을 계기로 본격적인 의료시장이 개방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첫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및 의료보장 사각지대의 대상자들을 위하여 제도를 보완해야 된다.
현재 절반수준에 머물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중장기적으로 70%이상 확대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불신을 해소시켜야 하며, 현재 15%인 공공 의료비중을 30% 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
실제 우리나라의 공공 의료비율은 미국33%, 일본36%, 영국96%등 선진국에 비하여 턱없이 낮아 공공의료의 비중이 세계에서 미약한 국가로 손꼽히고 있어 이에 대한 확충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공보험 체계강화 및 재정 감시 기능 강화를 통해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민간보험에 대응 할 수 있는 서비스 경쟁체제 도입을 통해 국민신뢰도를 향상 시켜야 하며, 병·의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평가를 통해 상호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지불제도 개편등 안정적 재정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재정안정이 목적이 아닌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정안정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장기적인 총액예산제 등 지불제도 개편을 통한 재정안정 기반을 마련해야 하고 노인 인구증가, 고가의 신약등재 등으로 인한 약제비 증가에 대하여 중장기적인 약제비 절감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처럼 의료시장 개방 문제는 보건 의료체계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니 만큼 단순한 경제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되며 국가전반의 국민건강 또는 국민의료비 지출증가, 비싼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근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인과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개방하는 것이 진정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