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 실시 안내 ◀
◎ 노인요양보장제도란 무엇인가?
○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long-term care system)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 환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 살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수발, 목 욕, 간호·재활등의 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이 필요한가?
○ 오늘날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이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그동안 노인들을 돌보았던 여성 의 사회진출과 핵가족화에 따라 가족단위로 노인들을 보호하는데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 또한,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나마의 시설도 유료시설의 경우 1인당 월100∼250만원에 달해 과중한 비용료로 인하여 시민 층이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하에 이러한 노인들을 보 호하여 노후불안을 해소하고 활력있는 장수사회를 만드는 것이 시급한 실정 입니다
◎ 노인요양보장제도는 아래와 같이 시행됩니다
○ 시행시기 : 07년
◇ 가입자 : 전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공공 부조자)
◇ 보호 대상자 : 65세이상 노인, 45세∼64세의 노인성 질환자
– 07년 치매·중풍 등 중증노인(65세 이상)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 재원 조달 : 보험료+정부지원+이용자 부담(20%)
◇ 급여서비스 : 간병·수발, 방문간호등 재가 서비스 및 요양시설 서비스
◇ 관리운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시·군·구가 일정역할 보완)
○ 시범사업 : 2005년 7월부터 1, 2차에 걸쳐 시범사업( 05.7~ 06.3)을 전국 6 개 시·군·구(광주남구, 수원시, 안동시, 강릉시, 부여군, 북제주군)를 대상 으로 실시
건강보험공단은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신체적, 정신적 의존상태에 있는 모든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의 전 역량을 결집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진구지사(1588-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