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의 서 한
지난 8월 17일 근로복지공단 앞에서는 노숙농성 70일차를 맞이하는 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 조합원의 산재인정을 요구하는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조합원 감시와 차별로 인한 집단정신질환해결을 위한 공대위’(이하 ‘하이텍 공대위’) 대표단 4인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대표단 4인은 단식농성에 돌입하기도전에 경찰특공대에 의해 무자비하게 끌려내려 전원 연행되었고 금속노조 윤종선 산업안전보건부장은 구속영장이 발부 되었다.
이 날 금속연맹 주최 “ 산재보험 공공성 확보! 방용석 이사장 퇴진! 하이텍 문제 해결!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에 참석하려던 노동자들은 단식 농성자들의 연행에 항의하다 방패와 곤봉으로 얻어터지고 전경들이 집어던지는 보도블럭에 맞아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되기도 하였다.
집회신고가 된 평화적인 집회를 시작도 하기 전에 경찰특공대 투입과 무차별 폭력으로 집회를 방해하고 대표단을 연행, 구속시킨 경찰의 노동탄압에 분노를 금할 수 없지만 더 더욱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은 산재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근로복지공단이 앞장서서 산재노동자를 탄압하는 현실이다.
근로복지공단은 하이텍 조합원들의 집단정신질환 산재신청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본 취지를 무시하고 근로복지공단이 기존에 유지해 오던 결정례 및 법원의 판례에도 배치되는 결정으로 13명 전원에 대한 산재불승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하이텍 조합원들에게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줬다. 이후 70여일이 넘는 노숙농성기간동안 근로복지공단은 하이텍 공대위 대표단에 대한 폭력행위는 물론 경찰과 구청직원, 공단직원을 동원한 농성철거시도, 산재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일삼아 왔다. 감시와 차별, 노조탄압으로 인한 집단 정신질환을 산재로 인정하라는 하이텍 노동자들의 너무도 소박하고 절박한 바램을 근로복지공단은 단 한번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으며 악랄한 하이텍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기에 급급했다. 오죽하면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불건강 상태를 치유해야 할 노동자들이 70여일이 넘게 노숙농성을 하고 급기야 아사단식농성을 결의해야만 했겠는가? 재해노동자의 요양과 재활을 책임지고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시켜야 할 근로복지공단이 재해노동자에게 이렇게 충격과 고통을 주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뿐인가?
‘과격집단민원처리요령’이 하달 된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본부, 지역본부, 지사 앞 집회마다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과잉대응을 일삼아 왔다. 헌법에도 보장된 집회, 표현의 자유를 경찰병력을 동원해 억압해 왔으며 평화적인 집회를 위협해 왔다. 더 나가 근로복지공단은 민원인의 문제제기나 부당한 결정에 항의하는 산재노동자나 노동자들에게 지나친 자만감과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통영지사 사태나 서울북부지사 보상차장의 욕설사건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언제까지 이런 폭력적인 방식으로 정당한 노동자들의 요구를 가로막을 것인가? 8월 17일 폭력만행 이후 하이텍 노동자들과 공대위 노동자들 더나가 전국의 노동자들의 분노와 항의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하이텍 노동자들의 산재승인을 촉구하는 동조단식농성이 이어지고 있으며 8월 22일 오전에는 여성 2인이 목숨 건 서울교 고공농성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경찰과 근로복지공단의 폭력만행을 규탄하는 성명이 줄을 잇고 있다.
더 이상 폭력적인 방식으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려는 근로복지공단의 태도는 근절돼야 하며 이를 정당화시켜 주는 ‘과격집단민원처리요령’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전국 곳곳에서 노동자와 공단의 끊임없는 대립을 강화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과 ‘요양업무처리 관리규정개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덧붙여 이번 폭력사태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은 하이텍 노동자와 공대위에 공식 사과하고 구속된 윤종선 산업안전보건부장을 당장 석방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하이텍 노동자 13명에 대한 산재불승인을 철회하고 즉각적인 산재인정을 해야 할 것이다!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은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2005년 8월 24일
울 산 산 재 추 방 운 동 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