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텍알씨디코리아 감시와 차별로 인한 집단정신질환 해결 공대위 투쟁속보
발행인 | 하이텍집단정신질환해결공대위 (http://cafe.naver.com/antihitec.cafe)
발행일 | 8월 30일(화), 근로복지공단 본부 농성 83일차, 무기한단식농성14일차, 제49호
[만화사랑방] 법은 늘 자본편? – 8월 27일자 인권하루소식에서
하이텍 노동자 재갈물린 법원 [인권하루소식 2005/8/25 ]
17일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김만오)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 아래 공단)이 민주노총 금속연맹 전재환 위원장, 하이텍 노조 김혜진 지회장 등 8명을 상대로 낸 ‘영정사진및비닐텐트철거등가처분’ 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정문 앞 보현의 집 울타리에 설치된…(공단 이사장)의 영정사진과…정문 옆 인도에 설치된 비닐텐트 2동을 철거하라”고 결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단 의사에 반해 건물에 진입하는 행위 △건물에 계란, 페인트,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페인트, 스프레이 등으로 칠을 해 놓거나 구호를 적어놓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또 공단에 대해 “노동자탄압·비리의 선봉장”, “노동자를 탄압하는 기관”, “산재노동자를 다 죽인다”, “방용석을 때려잡자”, “복지공단을 박살내자”는 내용의 △확성기 방송 △구호제창 △유인물 기재·배포 △피켓·벽보·현수막 게시 등을 금지했다. 이를 어길 경우 위반행위 1회당 20만원씩을 공단에 지급하도록 했다.
박석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사측의 노조탄압 상황과 노동3권 박탈의 절박함을 모르는 법원이 자본과 권력에 편든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법원의 반노동자적 경향성이 다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문 앞 농성자들이 공단을 점거하거나 출입자를 제지한 것도 아닌데 도대체 공단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자본의 착취에 맞서 노동자들을 산재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공단의 업무인데, 불승인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산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업무방해로 규정하고 가처분 신청을 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 동지들, 함께해주십시오.
1. 주요일정
8월 30일 ; 10시 하이텍노동자 전원산재승인 촉구 기자회견 / 17시 근로복지공단본부앞 정기집회
8월 31일 ; 17시 근로복지공단본부앞 하이텍공대위 총력집중집회
9월 1일 ; 17시 근로복지공단본부앞 정기집회
9월 2일 ; 19시 근로복지공단본부앞 투쟁승리를 위한 문화제
17일부로 하이텍노동자 전원산재승인을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이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투쟁할 동지들의 동조단식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동조단식을 하실 동지는 010-7301-7004로 연락주십시오.
2. 하이텍 공대위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동지들의 재정 후원을 받습니다.
우리은행, 018-748801-02-001 예금주 : 배수진
□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조합원 감시와 차별로 인한 집단정신질환 해결을 위한 공대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