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왜 어려울까

매일노동뉴스 조현미 기자 08-06-11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건설기계(중기)는 약 34만대. 올해 3월 기준 건설기계 조종사는 59만6천여명이다. 이 가운데 건설기계 임대업체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도 있지만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특수고용노동자들이다.

건설노조는 10일 “최근 건설기계 산재사고가 이슈화되자 건설 시공사에서 건설기계차량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산재처리를 회피하기 위해 차량운전자에게 자동차보험 처리를 강요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02년 발표된 ‘원ㆍ하청업체의 산재발생 실태 및 산재은폐 근절 방안(김진수 등)’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종합건설업체의 88.7%가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사진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따라 입게 될 불이익 때문이라고 답했다.

PQ는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의 시공경험ㆍ기술능력ㆍ경영상태ㆍ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해율이 낮은 업체의 경우 관급공사 입찰시 신인도 평가에 따른 가산점을 받는다.

건설기계 사고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PQ에 민감한 건설업체들이 건설기계 산재적용을 꺼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박종국 노조 노동안전국장은 “노동부와의 면담에서 건설기계도 산재적용을 받으려면 먼저 건설회사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노동부가 건설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