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 4개직종 산재보험 적용
외국인노동자 원하면 보험금 미리 받도록
2008-06-17 오후 2:34:13 게재
7월부터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차 기사,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산재보험 혜택을 본다.
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이 국무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바 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적용범위로 4개 직종을 확정한 것이다.
또 이번 법 개정으로 외국인 산재환자가 국내에서 치료를 마치지 못하고 귀국할 사정이 있으면, 산재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 급여는 예상 치료비와 휴업급여, 장해보상일시금 등이며 선이자 2%가 공제된다.
이와 함께 팔 다리 관절의 기능장해나 신경 정신장해로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은 장해판정을 받은 후 2년이 지나면 재판정을 받도록 하고,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악화되거나 호전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산재보험료 개별실적요율을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그동안 산재보험료 요율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50%로 일괄 적용해왔다. 이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1000인 이상 사업장은 ±50%, 150인 이상 1000인 미만은 ±40%, 30인 이상 150인 미만은 ±30%이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