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유해물질 42종 노출기준 신설·강화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발암성 추정물질인 브롬화비닐 등 42종의 유해물질 노출기준이 신설·강화된다.
노동부는 16일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을 개정해 17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노출기준이 신설되는 물질은 피부를 통해 높은 독성을 나타내는 디클로로아세트산 등 13종이며, 강화되는 물질은 발암성 추정물질인 브롬화비닐 등 29종이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유해물질 노출기준이 고시된 화학물질은 모두 715종이다. 사업주는 이 기준을 근거로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시설·설비 개선하고 보호구 지급·착용 등 사업장 작업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엄현택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노동자 건강보호에 도움이 되고, 유해 화학물질 관리수준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