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텍알씨디코리아 감시와 차별로 인한 집단정신질환 해결 공대위 투쟁속보
발행인 | 하이텍집단정신질환해결공대위 (http://cafe.naver.com/antihitec.cafe)
발행일 | 9월 22일(목), 근로복지공단 본부 농성 106일차, 무기한단식농성37일차, 제58호
9월 23일 저녁7시 근로복지공단 본부앞 문화제에 함께해주십시오.
[금속노조 신문]”지금의 근로복지공단은 이미 노동자편이 아니다”
= 하이텍 심사청구 끝내 기각…몰래카메라 촬영 등 불법 감청행위까지 드러나 =
지금의 근로복지공단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 13명 조합원들의 감시와 차별로 인한 정신질환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며 심사청구를 끝내 기각했다.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조합원 감시와 차별로 인한 집단정신질환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공대위가 제출한 심사청구에 대해 공단이 지난 16일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직장 내 차별과 감시와 관련해서는 업무상 스트레스임은 분명하지만 적응장애를 유발할 정도로 극심한 자극요인은 아니었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연맹 박세민 산업안전국장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연맹 중앙집행위원회가 농성에 돌입하고 지역별로 3개권역으로 나눠 함께 결합함과 동시에 30일 5백인 동조단식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계획은 22일 4시 연맹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처리가 늦어지는 것에 항의하러 방문한 노조간부와 공단 간부의 대화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 녹음하는 등 불법 감청행위를 해온 것까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7일 낮 2시, 사전 약속 아래 공단을 방문한 공공연맹 노상규 노동안전국장과 서울대병원지부노조 부위원장, 그리고 재해자 등 7명은 공단측과 면담 도중에 공단 보험급여국장 옆방에서 공단의 직원이 모니터를 지켜보며 회의실에서 진행되는 면담장면을 일일이 녹화하면서 감청하는 현장을 목격했다. 특히, 불법적으로 설치된 몰래카메라가 발견된 뒤 공단의 간부가 “촬영을 늘 해오던 일이라서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었다”고 말해, 불법 감청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자행되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해 분노를 사고 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법 제3조 제1항), 이를 어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공공연맹 그리고 서울대병원지부 노동조합 관계자들은 21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불법도청혐의로 근로복지공단을 고소하는 고소장을 검찰청에 접수했다.
사람을 살리는 500인 동조단식, 우리의 힘으로 산재승인 쟁취합시다!
9월 30일, 사람을 살리는 500인 동조단식에 함께합시다!
참가신청 : 하이텍공대위 배수진 010-7301-7004 / 한주태희 016-9711-1136
근로복지공단은 전원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내려 다시한번 산재노동자를 죽였습니다. 이제지난 100인 동조단식의 결의를 더 크게 모아 500인 동조단식으로 죽어가는 노동자건강권을 살려냅시다.
동지들, 더 힘찬 투쟁으로 전원산재승인을 쟁취합시다!
더 힘찬 단결, 연대투쟁으로 노동자 건강권을 쟁취합시다!
하이텍 투쟁에 함께해주세요!
9월 23일 19시 근로복지공단본부앞 문화제
□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조합원 감시와 차별로 인한 집단정신질환 해결을 위한 공대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