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앙병원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
“간병서비스 시범사업, 무허가업체에서 공급받아”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공공운수연맹과 공공서비스노조·산재노동자협의회는 18일 인천중앙병원장과 (사)자활후견기관협회 인천지부, 근로복지공단을 파견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영희 노동부장관도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내년 7월부터 산재노동자에게 간병비 대신 간병인을 직접 제공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인천중앙병원에서 실시했는데, 무허가파견업체로부터 간병인을 공급받고 있어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중앙병원과 자활협회는 지난 2월부터 산재노동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내용의 ‘보호자 없는 병실간병인 위탁운영용역 계약서’를 체결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계약서의 내용은 △간병인 4명이 12시간 교대로 주 7일 간 근무 △간병인 1인당 환자 3명 담당 △간병인 1인 12시간당 3만5천원 지급(직·간접노무비와 비상보험료·세금 포함) 등이다.
그러나 현행 간병급여 기준은 환자 1인당 12시간 4만2천원으로, 오히려 간병비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내년 7월부터 이 사업을 전국의 산재의료관리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자활협회는 파견업에 대한 공식인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파견업체”라며 “노동자 권리보호에 앞장서야 할 노동부가 졸속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정희 공공운수연맹 부위원장은 “간병서비스 제공사업을 실시할 경우 병원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해야한다는 것이 우리의 요구”라며 “요양병원의 경우 다음달 실시되는 노인요양보험제도에 따라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